초저가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하며 환자를 유인해 온 불법 치과 DB 마케팅의 실체가 추석 저녁 공중파 방송을 통해 폭로됐다.
치협은 해당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불법 행위를 명백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이자 파렴치한 ‘개인정보 매매 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 같은 형식의 미끼 광고에 현혹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DB 광고’는 온라인을 통해 잠재 고객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받아오는 광고로, 특히 홍보대행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여러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 불법성을 지적 받아왔다.
9월 25일 저녁 ‘KBS 뉴스9’에서는 최근 치과계 안팎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 DB 광고'의 폐해를 상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이 추가금 없이, 최저가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클릭하고, 상담 신청을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곧 바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광고 어디에도 치과 상호는 없었고, 실제로 광고를 올린 곳은 치과가 아닌 홍보 대행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모아 여러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해당 뉴스에서는 신청자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여러 치과로 흘러가는 구조를 설명하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 역시 이 같은 행태를 성토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뷰에서 “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복지부는 광고업체, 의료기관의 거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위법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 “명백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
치협은 KBS 방송 후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SNS 및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불법 환자 DB 수집·매매, 변종 유인·알선 마케팅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가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모아 병원에 팔아넘기거나 유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는 명백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이자 파렴치한 개인정보 매매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치협은 의료현장에서 독버섯처럼 번져온 불법 저수가 환자 유인 및 불법 의료광고 행위의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저수가 불법 광고의 음성적 실태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최근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 치협은 이제는 단순히 저렴한 진료비를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불투명한 랜딩 페이지와 DB 수집용 상담을 결합하는 형태를 차용하는 등 불법의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끼 광고에 속은 환자들의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되고 매매되는지도 모른 채 과잉진료, 부실진료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큰 만큼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불법 치과 의료광고 근절 총력 대응”
이에 따라 치협은 현행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불법 의료광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엄정한 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 법적 사각지대에서 자행되는 신종·변종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단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자, 국민을 향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지나치게 파격적인 진료비 할인을 내세우는 광고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환자 본인 정보의 무단 매매는 물론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가 이러한 환자 DB 수집형 미끼 광고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현장 감시와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환경을 확립하는 데 치협이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