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복 사랑니 발치 시 대상 치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건전한 인접 치아를 잘못 발치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발치 시 발치 대상 치아와 인접 치아의 위치가 가까운 경우 방사선 영상과 차트를 면밀히 대조하는 한편, 시술 직전 발치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교정치료 중 사랑니 오발치로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발치 치료 중 부주의로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교정 치료를 받던 10대 환자를 상대로 기존에 발치를 계획했던 #38 치아가 아닌 #37 치아를 실수로 잘못 발치했다. 이에 환자 측은 오발치로 인해 교정 치료가 연장되고 충치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치과 의료진은 오발치는 인정하나 이로 인한 교정 치료 기간이 연장되거나 충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의료중재원은 치과 의료진이 발치 치료 전 정밀 영상 진단을 시행했음에도 치아를 혼동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이후 발생한 치아우식은 환자의 관리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오발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호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 우시택 치협 법제이사는 오발치를 예방하기 위해선 ▲방사선 사진, 구강 내 상태(임상적 소견), 차트 기록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의서 작성을 통해 발치 필요성, 합병증,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되, 발치할 치아 번호와 부위를 정확히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정 치과에서 의뢰된 발치의 경우, 의뢰서에 적힌 치아 번호와 실제 구강 내 교정 장치 위치, 의뢰서를 이중 확인하고, 의문이 생길 경우 반드시 교정과의 재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또 ▲인접치 상태 확인을 통해 동요도, 충치, 보철물 상태 등도 미리 기록 촬영해 두면 인접치 손상으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오발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솔직하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재식술을 시행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리퍼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