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은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 단체, 봉사 개인 3부문으로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또 치협 회원들의 정보 보호 및 회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성된다. 치협은 2023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7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갖고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 개정’을 비롯한 상정 안건을 논의하는 등 집행부 주요 추진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을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 단체 ▲봉사 개인 부문별로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키로 했다. 이는 올해의 치과인상에 추천 또는 지원하는 봉사단체와 개인 신청자가 대폭 늘어나서다. 이에 문화예술 부문을 사회공로 부문과 통합 선정하고, 대신 봉사 단체와 개인을 두 부문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이민정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진규 공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황우진 홍보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디지털 치의신보(E-BOOK) 사업 추진 일체 공보위원회 일임의 건도 통과됐다. 디지
큰 규모의 치과일수록 영업이익 측면에서 소규모 치과와 비교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치과의원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큰 규모 치과의 영업이익률이 소규모 치과에 비해 최대 7%가량 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는 병원 몸집 불리기를 통해 ‘규모의 경제’로 향하는 최근 개원가 경쟁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풀이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규모가 큰 치과일수록 당연히 매출은 많았지만,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간 매출을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2~4명인 치과는 3억7000만 원, 5~9명 7억3000만 원, 10~19명 16억 원, 20~49명 34억 원, 50~99명 91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2~4명인 치과가 33.7%(1.25억 원), 5~9명 33.6%(2.48억 원), 10~19명 29.4%(4.71억 원), 20~49명 24.9%(8.54억 원), 50~99명 26.8%(24.27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특히 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의료 분야 통계 ‘백과사전’으로서 치의학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돼 온 한국치과의료연감 최종 배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책연이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 자문회의’를 지난 13일 서울역 모처에서 갖고, 연감 제작과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기존 치과의료 자료들은 서로 다른 보고서와 연구로 분산돼있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치과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한국치과의료연감이 발간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11월 최종 배포될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대한 검토와 내용 보완 등 활발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연구·산업 부분 통계 자료를 추가 발굴하고 국외 주요 국가와 구강보건·치과의료 관련 자료도 비교·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개발비 현황, 의료기기 생산·수출입, 융·복합 기술 등 치과의료기술 및 재료 등 통계 자료를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문위원이 여러 유관 단체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각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와 관련된
치과위생사가 투스젬을 시술하는 이유요? 치과보다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치아 부착 액세서리 ‘투스젬(Tooth Gem)’이 젊은층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투스젬을 시술한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모습이 최근 들어 부쩍 여러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이를 모방한 모습이 쉽게 포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치아 손상에 관한 우려는 뒷전이다. 사실 치과 외 시설의 투스젬 불법 시술로 인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본지를 포함한 다수 치과계 언론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무허가 시설의 투스젬 시술이 국민 구강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보도를 수차례 반복해온 바 있다. 하지만 실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도리어 악화하는 모양새다. 투스젬 시술은 3~4년 전까지만 해도 문신 시술소나 액세서리 매장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에서 이뤄지던 ‘서브컬쳐(subculture : 하위문화)’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유행이 급물살을 타자, 전문 숍을 표방한 업체들이 신촌, 이태원, 홍대 등 소위 ‘젊은이들의 거리’에 열꽃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소 중 일부에서 더 많은 고객을 유
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 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 환급액을 돌려달라는 이른바 ‘수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12일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 김씨가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에게 제기한 2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형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최근 지점 원장들에게 요양급여 환급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김씨는 1심에서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양급여 또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치협이 회원의 고충을 귀담아듣고 이를 치과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백서 제작에 나선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초도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충위의 업무를 소개하고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에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고충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403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1년에는 313건, 2022년에는 271건, 2023년(4개월간)에는 127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코로나19의 종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고충위는 분석했다. 고충위는 접수된 사안을 ‘환자와의 분쟁’, ‘업체와의 분쟁’, ‘회원간의 분쟁’, ‘기타(법률·법규정, 인사·노무, 위임진료)’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환자와의 분쟁’으로 지난 2020년 해당 항목으로 접수된 건수는 206건이었으며 이후 220건(2021년), 183건(2022년), 80건(2023년 4개월간)이었다. 이는 접수된 고충 사례의 대부분이 환자·의료진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고충위원들은
치협 법제위원회가 각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을 만나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등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과 신인식·박찬경 법제이사를 비롯해 양동효 경기지부 부회장, 박이훈 부산지부 부회장 등 법제 담당 부회장은 물론 전국 각 지부 법제이사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치협 법제위원회는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비의료인 투스젬 불법시술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영리화 저지 등 현 치과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브리핑에 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 고발조치 강화’, ‘비급여 진료 표시 광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또 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검토 및 법령 제·개정을 통한 대응을 고려 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이슈로 부각된 치과위생사 투스젬 불법시술 사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회원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신은섭 치협 부회장,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계 내에서 활동 중인 동호회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오는 11월 11일 제12회 치과의사 밴드 연합 음악제를 준비 중인 덴탈사운드와 오는 11월 25일 제9회 정기연주회를 앞둔 무지카덴탈레, 오는 11월 4~5일 합동 연무를 준비 중인 치과의사검도회에 지원금을 전달키로 했다. 치협에서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문,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 등을 하는 치과인 동호회를 발굴해 치협 내에 동호회로 등록, 활동할 수 있도록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전국적 규모의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대외적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써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
치아미백제 관련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국민 치아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감 기간 중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아미백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7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39건이었던 해당 허위·과장 광고는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5건 등으로 주춤하다 올해 9월까지 24건이 적발되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들은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부작용 0%’, ‘통증 없음’, ‘이시림 없음’, ‘충치 감소’ 등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부분을 거짓으로 광고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 식약처는 방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 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이 6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향후 자율점검제를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산정해 청구했다가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가 발견돼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의료기관은 5년 간 6236개소, 이들 의료기관이 반납한 금액은 총 689억4000만 원에 달했다. 기관별 평균 환수금액은 110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156억 원이던 환수 금액은 2020년 107억 원, 2021년 110억 원, 2022년 136억9000만 원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주춤하다 올해 들어 179억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통보 요양 기관 역시 2019년 1054개소에서 2020년 847개소, 2021년 1773개소
지난 5년간 보고된 의료기기 관련 부작용이 총 75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작용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전문가들의 실적은 단 26건에 그쳐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 받은 ‘의료기기 인과관계조사관 실적’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현황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534건, 연평균 1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 1060건, 2019년 826건 수준이던 의료기기 관련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20년 1602건, 2021년 1482건, 2022년 1513건 등으로 최근 몇 년간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도 7월까지 벌써 1051건을 기록해 예년 기록들을 가볍게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 실적은 26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인과관계조사관은 2018년 14명으로 시작해 2023년 8월 현재 기준 58명으로 구성돼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