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올 라이브쇼가 교합지 명가 바우쉬 브랜드 론칭 기념 방송을 오는 6일 진행한다. 덴올 라이브쇼에서 특가로 선보이는 제품은 아티폴 BK28 교합지로 칼라 교합지를 세계 최초로 만든 독일 바우쉬사의 제품이다. 바우쉬 제품은 독보적인 품질로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아티폴 BK28 교합지는 12μ 두께, 특수 잉크로 접촉되는 부분에만 교합점을 표시해 과도한 치아 삭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하이테크 메탈릭 소재를 사용해 교합 체크 도중 찢어지지 않으며, 테이프 디스펜서 타입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날 덴올 라이브쇼는 바우쉬 교합지 론칭을 기념해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먼저 BK28 테이프형 2개와 리필형 1개를 묶어 소비자가 8만6000원보다 30%가량 저렴한 6만원에 판매한다. 추가로 구매 고객 중 선착순 200명에게는 다이아몬드 버도 무료로 증정한다. 추가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료 패키지 결제도 가능하도록 프로모션을 구성해 치과 원장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낮췄다. 8월 6일 방송하는 바우쉬 아티폴 BK28 교합지 특집은 덴올T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전국 개원의 회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지부장 및 유관 단체장과 머리를 맞댔다. 교정학회는 지난 7월 25일 학회 지부장 및 유관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6개 지역 교정학회 지부장, 11개 치과대학 동문회장, 13개 연구회장 및 9개 의과대학 및 치과병원 교정과 동문회장 등을 대표한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정학회는 2024년 정기학술대회, 홍보활동,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 사업 안내 등 여러 성과와 현안을 이날 교정학회는 2024년 정기학술대회, 홍보활동,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 사업 안내 등 여러 성과와 현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참석 단체장들의 현안 토의와 주문이 있었다. 특히 단체장들은 개원의 회원을 위한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요청했다. 또 배기선 부산대 동문회장, 손명호 한국악교합교정연구회 회장, 강종원 데이몬유저그룹 회장 등을 주축으로 ▲지부 회원 관리를 위한 회원 명부 관리 ▲개원의 회원을 위한 교정학회 차원의 대처 및 비전 제시 등에 관한 제언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두희 한국바이오급속교정연구회 회장은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준 김정기 회장 예하 교정학회 집행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래한 가운데 저수가, 경영난의 늪에 빠진 개원가의 한숨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근 의결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 원을 넘긴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치과의원의 경우 임금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계산하면 5인 미만 치과의 직원 최저 일급은 8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은 3만5530원 오르게 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우려해왔던 심리적 마지노선인 시급 1만 원을 넘겼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 특성상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이유다. 또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세계 치과계에 국내 치의학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치의학회 측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연구과제인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MKA e-class) 교육과정 개발’을 2년 연속 수주, 올해 12월까지 과제 수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과제는 세계적인 임상 수준을 보유한 국내 치의학 의료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계획된 것으로, 모든 콘텐츠가 영어로 제작된다. 특히 이를 통해 국내 치의학 분야를 상세히 소개하고 우수한 기술들을 안내함으로써 향후 치의학 교육 및 치과 치료를 위해 국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치의학회는 앞서 지난 2023년에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당시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 ▲중증턱관절 장애치료의 최신 치료전략(3개 강의) ▲구강암과 로봇수술 및 악안면 연·경조직 재건의 최신지견(3개 강의) ▲턱교정 수술의 최신 경향(4개 강의)으로 진행했으며 치과보철과 영역에서는 ▲디지털 보철학(5개 강의) ▲금속가공의치학(4개 강의) ▲국소의치학(5개 강의)으로 콘텐츠를 구성·제작한 바 있다. 올해 연구과제는 임플란트 분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임플란트 치료 전
치주질환과 전신건강 간의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폐암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결과도 나와 주목된다. 한양대병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등록된 국내 폐암 환자 7만2658명을 분석한 결과, 만성 치주염 환자의 폐암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주염의 중증도가 심할 수록 폐암 발병 위험도 더 높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 6월 28일 ‘Frontiers Oncology’ 저널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환자들을 치주염의 중증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등 3가지 그룹으로 나눠 폐암 발병률과 위험을 평가했다. 연령, 성별, 흡연 여부, 체질량지수(BMI) 등 변수들은 보정했다. 분석 결과, 치주염 환자의 경우 폐암 발병률이 1만 인년(person-years)당 8.3명인 반면, 치주염 환자가 아닌 경우 1만 인년당 4.5명으로 절반가량 낮았다. 1명을 1년 관찰한 것을 1인년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폐암 발병 위험을 계산한 결과, 치주염 환자는 치주염이 아닌 환자에 비해 2.2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주염 중증도에 따라 폐암 발병 위험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경증 치주염 환자는 폐암 발병률이 1만 인년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이 8월 10일부로 본격 운영을 알렸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 스마일이 서울치대여자동창회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7월 24일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 서울치대여자동창회(이하 서여동)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은 지난 7월 10일 국내 요양원 내 최초 설치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마일돌봄위원회 임지준 운영위원장, 서혜원 운영위원, 서여동 장복숙 회장, 장미경 부회장, 최선영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여동 의료진이 주축으로 월 2~4회 입소자의 구강검진 및 틀니 수리, 응급진료를 시행키로 했다. 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협업해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복숙 서여동 회장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에서 이뤄질 구강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원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전체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국 설치될 요양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서울요양원이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실수로 환자 얼굴 위에 핀셋을 떨어뜨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치과위생사가 법원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유니트체어에 누워있던 20대 여성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당시 환자는 핀셋에 각막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으며, 교정 치료 중 입에 있던 솜을 제거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치과위생사인 A씨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으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폐업한 업체의 간판을 임의로 제거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재물손괴로 기소된 치과 원장에게 5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건물 내 자신의 치과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폐업 업체의 간판을 임의로 떼었다가 법원에 기소됐다. 재판에서 A원장은 당시 해당 업체가 이미 영업을 종료한 것은 물론, 문제의 간판은 소위 ‘알박기’ 형태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업 업체의 상호가 기재된 간판이라도,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폐업 업체의 간판에 대해 타인의 것이라고 인식한 이상,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원장의 주장처럼 공용부분에서 상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판 업자가 명확한 지시 없이 타인의 간판을 철거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정황상 간판 업자도 A원장의 지시를 받고 간판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보철 치료를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80시간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총 10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치료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A씨는 환자의 치아를 깎아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대가로, 환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환자 치료에 앞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등 무면허로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지난 2001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 역시 A씨가 무면허임을 알았던 점, A씨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