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長壽, Longevity)는 역사 이래로 많은 이들이 꿈꾸어 온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최대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늙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은 생명과학과 현대의학 등의 발전으로 이전 세대보다 나이에 따른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높은 연령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고령을 준비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령화율로 나타냅니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일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하죠(표 1). 통계청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6%로 전망되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2년 발간한 평생교육백서에서는 2040년에
학회나 이런저런 모임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해보면 인사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대면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생활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체나 집단의 모임이 줄어들고 개인의 시간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이 건강에 여러가지 순, 역기능을 함께하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환경이 구강건강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외래다빈도 질환의 첫 번째가 우리가 관리하고 잘 알면서도 어려운 치주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의 특징이 치과에서의 치료 즉 클리닉케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스스로 집에서 관리하는 홈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씹고, 마시고, 말하는 것이 우리 치과의 기본입니다. 음식문화의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 등 개인위생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대전환의 시대를 알리는 격변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입속 건강이 전신건강을 지배한다는 여러 논문과 학자들의 주장이 현실로 다가와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씹고 마시고 말하는 즐거움을 주는 우리 치과 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돋보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은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유전자 도입),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세포치료제+의료기기) 등을 이용한 첨단 재생의료를 실용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난치성 희귀질환에 한해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 치료제의 경우 임상 2상을 1년 만에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Fast-track을 만든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구목적으로만 첨단 치료 시행이 가능했기에 정작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되기 힘든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임상 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연구자 및 회사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임상 연구에 포함될 환자를 스크리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노력 끝에 국회는 24년 2월 본 회의를 열고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년 뒤인 2025년 2월 21일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첨단 재생의료 치료, 즉 연구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 듯 기존 첨생법은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참가해야 하고, 그 목적이 연구목적이기에 까다로운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근관 확대기(endodontic enlarger)는 일상적인 치과치료 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치관부 개방을 확대하여 근관계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동식 근관치료 기구이다. 2023년 정례적인 systematic review를 통해 기호와 시험방법 등이 다시 정의되었고 다른 ISO 3630 문서들과 통일성을 갖도록 수정되었다. 2023년에 수정하여 발행된 ISO 3630-2:2023 Dentistry - Endodontic instruments - Part 2: Enlargers의 중요사항들을 정리한다. <분류> - B1형 확대기 ; 4개의 절삭날이 있고 작업부 형상이 나선형인 확대기(그림 1) - B2형 확대기 ; 2개의 절삭날이 있고 작업부 형상이 나선형인 확대기(그림 2) - G형 확대기 ; 유도형 첨부와 3개의 절삭날이 있는 원호 형상의 확대기(그림 3, 게이츠-글리든 드릴(
내년이면 협회 역사가 100주년을 맞이한다. 그러고 보니 올해가 백수(白壽)다. 오랜 역사다. 이제 치과계는 다시 한번 강건하게 용트림할 때다. 지금이라도 그 준비를 차근히 세워나갈 때이기도 하다. 새로운 백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한가하게 사극에서나 봄직한 나이 든 양반 나부랑이처럼 주변 잡다한 일들을 다 간섭하며 웨죽걸음 할 때가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 시도 치과의사회의 총회가 열렸고 이제 치협의 대의원총회만 남겨두고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도 총회를 살펴보니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각 시도 치과의사회의 뉴스를 보다보면 언제나 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항상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 뿐이다. 단지 우리 치과계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광의의 주제들이 별로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나마 올해 각 시도치과의사회 총회가 조금 남다른 것은 부산, 대구, 충남 등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뜨거운 유치경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슈적인 안건 말고는 서울 등 일부 치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적으로 정기 총회 당일에는 늘 시간부족에 시달려왔다. 과열된 회의 분위기에 휩쓸려 특정 안건에 매몰되면 중요한 일반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집행부와 지부의 상정안건 중 정관,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의 시간이 일반 의안에 비해 길고 상대적으로 열띤 양상을 보여 왔다. 시스템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치고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총회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일반안건 심의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나 시간에 쫓겨 서둘러 의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제73차 총회에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의안들의 공통 분모를 한 줄로 요약하면 협회는 ‘선거 시스템을 신뢰성 있게 개혁하고 악화되는 개원환경을 개선하라’다.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의결사항을 수임하여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문제는 돈이다. 그런데 치협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한다. 회계를 잠시 들여다 보면 1.일반회계 2.정책연구원 별도회계 3.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별도회계 4.전문의 경과조치 별도회계 5.치의신보 특별회계 로 구성 되어 있다. 이중 집행부가 운용하는 예산은 일반회계
얼마 전, 존경하는 선생님의 권유로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만났다. 치과의사로서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며 선물해주신 책이기에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라 할지라도 책표지를 펼칠 수 밖에 없었다. 타인의 고통. 타인을 만나는 직업이기에 꼭 읽어봐야 한다 하셨던 말씀이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왔다. 책 표지부터 어둡고 침침한게 내 얕은 사고로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꼭 읽어봐야겠다는 왠지 모를 의무감이 들었다. ‘타인의 고통’의 저자인 수전 손택은 사진으로 보는 끔찍한 전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아니, “끔찍한 사진”으로 보는 전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올바를 것이다. 우리는 사진에 공감하는 것인가, 그 사실에 공감하는 것인가, 혹은 그저 사진을 즐기고 있을 뿐인가에 대개 계속 고민해보게 한다. 수전 손택은 공감의 진실성에 대해 수백 번을 되뇌어 본 듯 하다. 사진은 뇌리에 강렬하게 남는다. 움직이는 영상보다도 강렬한 이유는, 프레임 밖의 모든 맥락을 상상으로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자극적인 사진인데, 사진 자체에 자극을 더한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더 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카메라가 발명된 1839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탈법적 편법적 마켓팅 및 가두 유인물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보다는 파격적인 진료비를 앞세워 환자를 현혹, 유인한다. 때로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폭리를 취하는 나쁜 의료기관으로 매도하는 뉘앙스도 암시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불법 의료 광고나 덤핑 광고 기관의 실제 의료 실태는 위임진료, 환자 기만 행위, 과잉 진료가 횡행되고 있음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 되었다. 의료 광고 심의,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이 상시 가동되고 있지만 신종 매체나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 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38치과를 넘어서 35치과, 30치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년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광고 전문 대행사에 지불한다고 하니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잉 진료, 위임 진료, 사기 진료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및 전체 치과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직의 위상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동업자에 대한 관용의 임계점을 넘어섰기에 전면적인 전투는 피할 수 없다. 수상한 자금이 유입되어 진료의사는 바지 사장, 치료
봄이다. 봄이 오면 사방에 하얗고 노란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이때 내 무릎 크기의 작은 나무가 아무도 모르게 연한 연두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 나무가 바로 회양목(淮陽木)이다. 회양목은 정말 흔한 나무다. 회양목은 아파트 정원을 둘러싸서 경계를 이루며 통로 옆을 줄지어 서서 지켜주는 흔한 나무로 그 키가 작고 활엽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년 내내 녹색잎을 유지하는 상록수이고 음지에서도 잘자라서 아파트 테두리를 구성하는 데 적격이다. 이 나무가 봄에 별 모양의 향긋한 꽃을 피워내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봄에 산책하면 코에 진동하는 향긋한 봄 냄새의 대부분이 이 회양목 꽃향기다. 회양목은 그 키가 커 봐야 2~3m인 작은 소교목이다. 천연기념물(제459호)로 지정된 여주 영릉의 회양목은 나이 약 300살, 높이 4.7m, 둘레 63c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회양목이다. 회양목은 영어이름이 ‘Korean boxwood’인데 정말 박스 모양 같기도 하고 무성한 잎을 살짝 젖혀보면 내부가 텅 빈 것 역시 박스 같기도 하다. 아무튼 언뜻 보면 나무가 아니라 들풀로 오인할 정도로 작고 너무 흔해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
북한 치과와 치의학의 뿌리는 남한과 다를 수 없다. 그러나 해방 후 70여 년이 흘러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남북한의 구강보건의료체계는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치과, 치의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통일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환경도 변화한 지금, 북한과 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와 주변 범조선인의 구강건강과 바람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 치과, 치의학의 변화를 추적한 동향을 10회에 걸쳐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나정원 박사 -現 서울평양뉴스 통일연구소 부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주요 연구: 《해방후 한국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소유잠재성으로 본 저출산의 원인과 대안 연구》 -저서:《소유잠재성-소유의 알고리즘과 획득가능성 고찰》, 《통일시대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북한의 산업시설, 공장, 기업소》, 《북한의 레저·관광산업》,《북한투자가이드》, 《김정은시대 북한 기업 혁신 연구》 북한에서 의학은 전통적으로 예방의학에 근거한 치료를 기본으로, 치과 부문 역시 이 범주 안에서 예방과 진료, 그리고 치료가 진행되는 중이다. 모든 병에 있
협회에서 인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가 내년 4월 11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작년 5월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한국인 최초 치과의사 면허 1호인 함석태 선생이 1914년 6월 19일 개원을 하고, 당시 일제 강점기였지만 조선 땅 최초의 치과의사회인 조선치과의사회가 일본 치과의사와 함께 1921년 10월 2일 창립되었다. 그 이후 60여년만인 1981년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창립 기념일 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구체적인 날짜 결정을 위임하고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경 치협 창립일을 앞두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쟁점은 1981년 경주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 기존 의결대로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돼 조선치과의사회를 창립한 1921년을 100주년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선인 치과의사 7인이 중심이 되어 1925년에 창립한 한성치과의사회를 새로운 기원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치협 협회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변영남 위원장은 기존 1921년을 창립 기념일로 지정한 이유는 조선치과의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