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지난 21일 회관 대강당에서 ‘2017 KDA 오픈 하우스’를 개최하고, 회원들을 협회 회관으로 초대해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KDA 오픈 하우스는 회원과의 공감·소통을 통해 회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회원들의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해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다. 회관 건립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행사로서 치협 회관을 찾은 회원들이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면서 회관 투어를 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한편 임원들과의 소통 기회도 갖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갖고 이날 행사에 응답해준 100여 명의 회원 한 명 한 명이 치협의 주인공이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아무리 성의를 다해 행사를 준비했어도 성공적인 개최라는 열매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017 KDA 오픈 하우스’는 치협 회관 건립 이후 처음으로 기획된 행사였던 만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치협을 회원들에게 공개해 치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통함으로써 회원이 치협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또한 행사 일정 중에 인문학 강의를 배치해 치과의사의 소명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10월 31일 종료되지만 자율점검을 완료한 치과병·의원은 33%에 그쳐 혹시라도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우려된다. 치협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의협, 한의협, 한방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함께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자율규제단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에 대해 직접 교육, 컨설팅, 자체 점검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현장점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현장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치협은 “치과병·의원에서 자율점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점검 참여 방법에 따라 동의서 접수, 자율점검 실시, 자율점검 후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물론 일선 개원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까다롭고 귀찮은 업무로 여겨질 수도 있다. 분명 행정적인 업무가 또 한 가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작 전담 마취 전문의를 둔 곳은 8개 센터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다. 지역별로 충남센터 대기 기간은 5개월, 대구센터는 3~4개월, 광주·전남센터는 3개월, 부산센터·경기센터·인천센터는 2개월, 전북센터는 1.5개월을 기다려야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마취진료에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취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치과 진료 한 번 받으려고 5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향상은 요원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진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는가.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칫솔질이 서툴러 치아 상태가 일반인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적절한 시기에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 구강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 이처럼 치과의료 혜택을 보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지역 치과의사들이 봉사단체나 종교단체 등을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면서 공
치협과 중국구강의학회(중국치협)가 지난 9월 22일 중국 상하이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NECC)에서 ‘회원교류에 관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내년부터 매년 한중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치의학 및 회원 교류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2018년부터 1년 1회 공동 세미나 개최 ▲홀수 해는 한국, 짝수 해는 중국에서 개최 ▲세미나의 주최는 개최지의 협회가 담당 ▲학술 세미나와 별도로 상호협력 논의를 위한 대표단 회의 지속 ▲양국 협회에서 대표단을 비롯한 연자 2명 파견 ▲주최자가 관여하는 학술행사와 연계해 개최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서는 한한령, 혐한 분위기가 심각한데 이런 가운데서도 꽃피워낸 양국 간의 치의학 교류는 향후 학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 교류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국내에는 이미 국제적으로 내로라하는 성과를 거둔 연구나 인지도가 높은 치과의사들이 여럿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치과의사들 중에는 국제적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큰
정부는 지난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은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체계 개선 서비스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 설치 및 치매통합수가 신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국가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치매정책과 등 행정체계 정비 등 7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정책을 이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면서 치과 진료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목이 포함된 내용을 공식 발언 함으로써 치매에 있어서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치과계로선 큰 의미를 갖는 행사자리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박 장관은 보고대회에서 “치매 환자가 치매 이외의 내과, 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과를 얻어내기까지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온 치협에 박수를 보낸다. 30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곧바로 19대 대
치협은 지난 11일 신임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면담 자리에서 치과계 유관단체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도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 보조인력난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유는 개원가는 보조인력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하는 데는 치협의 힘만으론 벅차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에서는 보조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재취업을 고민하는 보조인력은 취업할 치과가 없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체가 된 논의기구를 신설해 해결책을 찾다 보면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고 동시에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 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다. 지난 8월 있었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에서는 양대 노총,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0여개 병원들이 참여한 바 있다. 이 행사가 의미를 갖는 것은 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에 일차 의료기관이 제외돼 아쉬
지난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017 FDI(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Perth group meeting을 시작으로, ADA Reception, French Reception, 4 Countries meeting, 각국 주최 행사 등을 순회하며, FDI 주요인사들과 만나 한국 치협 활동을 소개했다. 한국 대표단은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 이사회의 ‘지헌택 상’ 제정 ▲2022년 FDI 한국총회 재유치 추진 ▲APDF 재가입 추진 ▲한일 치협간 교류협력 MOU 체결 합의 ▲한중일 치과계 포럼 잠정협의 ▲외국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운영 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등 쉴 틈 없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번 대표단 방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쾌거는 박영국 원장(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FDI 최고 집행기구인 FDI Council의 집행위원에 당선된 것이다. 내로라하는 국제적인 ‘치과 외교관’을 물리치고 당선된 이번 성과는 한국 치과 외교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만하다. 박 원장의 당선은 지난 2001년 FDI 차기회장에 당선돼 2003년부터 2년 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은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가 아니라 5%로 적용해 선발해야 한다. 치협은 최근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등의 열매를 거둔데 이어 20일 만에 또 다른 낭보를 접하게 됐다. 치협이 이 같은 성과를 얻은 것은 결코 ‘한 방에’ 이룬 것이 아니다. 치협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 국회를 상대로 치과의사 인력수급추계에서 지적한 치과의사 과잉공급, 치과병•의원 폐업률 증가, 구강보건의식 및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등을 근거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왔다.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 일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원 외 입학정원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과의 경우 이와 별도로 지난 2007년부터 5%로 낮추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점을 피력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적극 지적, 한의협과 공동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12년 5월 고
치협이 지난 21일 30대 집행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30대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김철수 협회장은 “첫 직선제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의 심정으로 스스로를 채찍질 하며, 치과계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이 언급한 대로 회원들은 이번 집행부에 첫 직선제 회장이라는 역사적이고 막중한 역할을 부여했다.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선택한 만큼 기대감 또한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는 취임 3개월여 만에 주요 공약이자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인하’라는 과실을 맺게 됐다.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날은 지난 8일인데 바로 다음날인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해 집행부로선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올 만하다. 그동안 동분서주하면서 기울인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이제
정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치과 분야의 주요골자는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인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치과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살펴보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 분야 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치협의 치과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부합된다고 평가할 만하다. 우선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돼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치과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이용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기준으로 치협 보험국이 2018년 개원가에 기대되는 총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총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가 2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경영 환경이 어려운 개원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30~60%이던 것을 10%로 완화해 어린이 치아진료의 부담이 완화되고 예방치과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2세 이하에게 시행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편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4693건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무려 27.4%에 달했다. 조사한 의료광고에서 4건 중 1건은 불법의료광고란 해석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 중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나 환자 유인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의료광고에 있어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억제책이 뒷전으로 밀려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2항 9호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리고,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