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우리나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보관이나 접종에서 다른 백신보다 주의할 점이 많은 편으로, 단기간 준비에 다소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광주시를 대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대비한 전담팀 마련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러한 국내 정세와 관련해 현재 공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서는 치과의사를 코로나19 대응의 필수 인력으로 꼽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필수 인력 중 하나로 치과의사를 가장 먼저 지목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치과의사에게 일정 기간 훈련을 시행한 뒤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가를 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날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코로나19 접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도록 공격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치과의사뿐 아니라 약사 및 약국 전문인력, 병원 및 의료 전문인력 등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치과의
전날 폭설과 당일 한파가 뒤엉키며 최저 기온 영하 19도를 찍은 8일, 치과 공보의를 포함한 세종시 의료진은 얇은 방호복에 기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2월 14일부터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치과 공중보건의 투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자체가 나서 투입을 공식화한 첫 사례로, 당시 의료계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의문부호는 붙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기존 의과 공보의와 간호사만으로 감당하던 검체 채취 업무에 치과 공보의를 투입하며, 직원 피로도와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선별검사 투입 1달여가 지난 8일 류원웅(3년차, 강릉원주치대) 공보의는 처음 투입될 때의 심경에 대해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평소 150명가량이 선별검사소를 찾지만, 지역 확진자가 뜨면 800명 이상도 온다”며 “드라이브 스루라는 특성상 선별검사소가 밖에 있어 추위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특히 손과 발은 답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류 공보의는 복무 만료가 오는 4월인 보건소 내 최고참이다. 그는 “공보의로서 마지막을 뜻 깊게 채울 수 있어 좋다”며 “복무 만료까지 최선을 다해 선
치협이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방역 당국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한 의료계 협의체에 치협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도 덧붙였다. 치협은 지난 11일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치과계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치협은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감염병관리위원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접종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진행하고, 의료계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월 중 접종계획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치과병의원은 치료 특성상 비말로 인한 감염 고위험 직군이며, 타 직업군에 비해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위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 만큼 향후 구성될 접종 관련 의료계 협의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치협은 지난해 12월 7일에도 방대본에 공문을 보내 “백신 접종 시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외국사례에 있어서도 의료인 및 의료종사
전국 여성리더들이 온라인에 모여 여성회원 권익 향상과 여성 치과의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한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이민정·이하 대여치)가 ‘풀뿌리 간담회’를 1월 23일(토) 오후 3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경선 부회장(서울지부 중구분회)과 예선혜 부회장(경북지부)이 나서 각각 ‘낯선 회무와 친해지기’, ‘내가 생각하는 여성 치과의사의 포지셔닝? - 일상에서 그리고 치과의사로서!’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수정 기획홍보이사(대여치)와 박지연 정책연구이사(대여치)는 각각 ‘여성 대의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여성 대의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표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대여치 측은 “풀뿌리 간담회는 치과계에서 회무 활동에 참여한 여성 치과의사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라며 “이번 온라인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과 활기찬 토의를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은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추모와 분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의 신고 시 즉각 조사 또는 수사 착수를 의무화 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출동조사 결과 상호통지도 명문화했다. 이 같은 사건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후속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도 학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회원 의견을 수렴한다. 정책연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각 치과의 치과종사인력 수요도를 파악하고, 수급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 조사 링크는 전 회원 문자를 통해 발송됐으며, 선착순 200명에게는 커피 쿠폰 등 소정의 사례를 지급한다. 설문 문항은 총 17개 문항으로 종사 인력 현황과 구인이 필요한 인력 등을 조사하고,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기타 인력에 대한 수급난 정도를 수치화하도록 해 치과병·의원이 처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 향후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사인력 인원 확대 ▲유휴인력 재취업 촉진 ▲치과조무사(DA)제도 신설 ▲정부지원 확대 등 수급난 해결을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회원 의견도 수렴한다. 그 밖에 치과 내 업무 중 특히 인력 부담이 큰 업무, 기존의 구인 광고 효과, 코로나 종식 이후의 인력 수요 등을 조사함으로써 구인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과 노력을 시도한다. 정책연 측은 “치과종사인력 수급난 문제는 오랫동안 치과계의 숙제로 남
치의신보는 대한치의학회와 국내 치의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자 각 분과 학회의 우수 논문을 공모했다. 접수된 우수 논문은 지면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선정은 연구자가 소속된 분과 학회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편집자 주> 지적장애환자의 구강건강 유지에 보호자의 인식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주혜 교수(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송지수 교수(서울치대 소아치과학교실), 조선미 대학원생(연세대 사회학과)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지적장애환자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보호자와 치과의사의 인식 차이’라는 제목으로 CDH(Community Dental Health) 학술지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297명과 이들을 돌보는 시설보호자 56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시설보호자의 인식과 치과의사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이에 따른 배경 원인을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시설보호자는 장애인환자의 치아 우식 및 결손에 대해서는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구강위생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치과의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이상훈 협회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양평경찰서를 긴급 항의 방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13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성명서를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양평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날 강성욱 양평경찰서 수사심의관과 만나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를 한차례 조사하고 귀가시킨 이후 더 이상의 수사는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구속수사를 진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상훈 협회장은 14일 B 원장이 병원 퇴원 예정임에 따라 진술 조사가 가능할 경우, 담당 수사관을 서울로 파견해서라도 사건 피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성욱 양평경찰서 수사심의관은 “피해자가 입원중이라 피해자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14일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치과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즉각 엄중하고 신속하게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 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최재영 원장 ·아름다운얼굴치과 원장 ·서울대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대한미용성형치과학회 회장 ·Face Clinic Club 회장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이 2019년 외래 다빈도 질환과 국가 의료비 부담에서 각각 1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치과 양대(兩大) 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의료비 부담은 국가구강검진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보아야 할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국민 구강건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에는 학생구강검진(초 1~6, 중 1, 고 1 대상, 교육청), 국가구강검진(19세 이상 모든 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내 구강검진 및 설문조사(전 연령 대상, 질병관리청) 등이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시행해오고 있는 학생구강검진과 시행 후 11년이 지난 국가구강검진은 지금까지도 처음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5년마다 수립되는 3차 국가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25년, 보건복지부) 어디에도 국가구강검진에 대한 종합계획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는 치과질환의 높은 유병율과 의료비 부담에 이어 곧 닥쳐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실효적(實效的)이면서도 종합적(綜合的)인 평생 국가구강검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국가구강검진에 치과 파노라마 항목 도입 시급 먼저 진정한 의미의 국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게는 외조부께서 돌아가신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임종이 좋을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많은 분이 ‘호상’이라 표현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자손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구순에 이르러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병치레가 거의 없으셨고, 무엇보다 입원 이후에도 짧은 기간 병시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임종을 지킬 수 있었기에 더욱이 그 마지막이 슬프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할아버지는 엄청난 고집쟁이였습니다. 한번 고집을 부리시면 어떤 말로 만류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는데, 특히나 젊음을 되찾는 일에 더 각별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젊음의 묘약을 종류별로 사 모으는 것은 기본이고, 온갖 광고에 나온 병원을 찾아다니며 굽어진 허리를 똑바로 펴게 해줄 화타를 찾아 헤매기 바빴습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다단계 아주머니들에게는 무척이나 귀한 고객이었겠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시로 호통을 쳐대는 진상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뵈던 날도 제게 “병원 원장에게 가서, 나 모시기를 제 부모 모시듯 하라고 전해라.” 고 유언을 남기실 정도였으니까요. 한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수년전부터 베이비부머 초기 시대의 치과의사들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병원을 통째로 양도하거나 아니면 후배들에게 지분을 참여시켜서 동업형태로 치과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때에 우리 병원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하여 사고 팔 것인지? 또는 얼마를 받고 지분을 참여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통 치과를 통째로 사고파는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가격’ 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치과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은 평가방식에 따라서 가격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양자의 입장을 조율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 이유는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식별 가능한 시설장치(인테리어), 의료기기, 집기비품, 의약품 등의 유형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서 계속 치과를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얻은 인지도와 원장의 명성, 환자 정보, 영업상의 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