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치과의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혹시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치과의사들은 항상 환자의 직접적인 폭행은 아닐지라도 간접적 폭행인 언어폭력, 협박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게 되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제들 대다수가 환자와 의료인간의 계속된 갈등 끝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있었더라면, 극단적인 상황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환자들은 의학적인 정보가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의료진의 위상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자의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커뮤니티 등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만큼 환자의 덴탈아이큐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으며,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만 생각해보아도 환자와의 갈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환자
조광덴탈이 지혈제인 ‘Traxodent’의 7+2 행사를 진행한다. 업체 측은 Traxodent 제품 7입 구매 시 2입을 무료 증정하는 ‘Traxodent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Traxodent는 즉시 지혈과 수축 효과를 보이는 Syringe Type의 지혈제다. 벤드 팁 사용으로 적용이 쉽고 치아 형태학적으로 만들어진 코튼 캡이 있어 함께 사용할 경우 출혈 부위를 부드럽게 압박해 빠른 지혈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또 코드 사용 없이도 적용 2분 후에 세척, 건조하면 곧바로 인상 채득이 가능한 마진을 얻을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한 번의 세척으로도 인상 채득이나 치아 접착 술식 등을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치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일선 개원가에서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통해 발치 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종합·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57세)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의료진의 착오로 계획에 없던 다른 치아를 발치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의료진의 책임이 90% 적용, 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환자의 동의 없이 발치된 사례도 공개됐다. 환자 B씨(여/42세)는 치아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발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방사선 촬영없이 타진 검사만으로 환자를 진단했다. 이후 의료진은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요청과 다른 치아를 발치했다. 조정 결과 의료진이 시진, 타진 외 영상기록물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고려돼 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발치를 위해 의료기구를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공유됐다. 한 의료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신경치료 중인 환자가 치과에 내원했다. 환자는 “씹을 때 약간 아팠어요”라며 통증을 호소했다. 치과의사가 해당 환자의 QR 코드를 인식하자 환자 이름, 생년월일은 물론 예약내용, 접수메모 등을 알려주는 텍스트가 공중에 떠다닌다. 이어 근관장 측정 길이를 나타내주는 텍스트와 함께 #36번 치아의 3D 이미지가 등장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기술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하며 치과 분야에도 이를 적용한 여러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중 증강현실(AR) 기술을 치과 업무에 적용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박선규(S리더치과병원)·이종기(서울웰치과의원) 원장이 치과의료관리영역에서 AR 기술을 적용해 선보였다. 이번 연구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AR 기술은 현실 공간에 가상의 물체 또는 텍스트로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사용자는 굳이 시야를 바꾸지 않고도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방향 지시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기존 치과 영역에서 AR 기술의 적용은 주로 임상 술식이나 치과대학 교육 등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이번 기술은 환자 관리, 진료 전 준비 등 치과 의료 관리 영역 전반에 활용
건강보험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정부가 해당의료기관을 공표하고 있어,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지난 10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이다.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1억70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및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800여만 원을
치과에 방문하면 대기실에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들리는 건 흔한 일입니다.1) 누가 딱 잘라 말해주진 않았지만, 우리는 음악이 환자의 진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들리는 음악은, 무서운 치과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고자 원장님들께서 세밀하게 신경 쓰신 부분입니다. 밝고 경쾌한 대중음악도 있었지만, 주로 서정적인 바이올린 & 피아노 협주곡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음악에 몸을 담고 있는 저는 클래식엔 크게 관심이 없어, 그저 조용한 배경음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음악을 틀어야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치과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이유는 아마 환자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님의 개인 취향이거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함도 있겠지만 오늘은 환자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정말로 음악이 환자의 진정에 도움이 될까요? 네, 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은 저널과 학술지 등에서 쉽게 증명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음악과 환자의 진정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기에 관련 연구도 대단히 많으며, 재미있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위협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치협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범람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피로감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불법에 대해서는 가시적 조치를 통해 단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가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이어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건) ▲강원(1기관, 1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 법령을 살펴보면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 ▲미심의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 8호)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진료비용 할인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등이다. 이에 대한 치협 집행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특히 지난 16일 진행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 제보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검토가 끝나
대학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힘을 모은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대학 연구실의 사고 예방 및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단체는 대학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대학 연구실 합동검사 및 대학 연구실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학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 및 연구실 사고 등 주요 안전정보도 상호 공유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등 연구실 안전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치과의사와 치과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DI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구강 관리는 전반적인 건강과 연관되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라는 점을 전제하며, 치과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과가 폐쇄했을 때의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우선 접종 그룹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치과의사도 코로나19 백신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는 백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훈련된 의료 전문가인 만큼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국가에서 치과의사의 코로나19 백신 투여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의료 역량 강화에 일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치과계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신설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지지하는 다섯 번째 법안이 발의됐으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인 만큼 일단 숙원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토양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치의학 분야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와 치과산업의 기술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해당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전봉민 의원,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용빈 의원 등이 차례로 발의한 이후 21대 국회로는 다섯 번째, 새해 들어서는 첫 번째 나온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으로 보면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첫 번째 법안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논의 과정이 한층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설립 필요성 공감, 국가 재정은 변수 국회가 진
연초지만 당면한 현안을 세심히 챙기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여전했다. 치협이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6일 온라인에서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이사회에 앞서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개원가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일선 개원의들을 찾아갔다. 협회는 앞으로도 개원가의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종식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임직원들은 비대면과 철저한 방역 하에 소규모로 가능한 행사는 진행해 회무에 차질 없도록 당부한다. 새해에도 집행부는 과거 오래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수상 관련 토의가 이뤄졌다. 우선 이수구 치협 고문이 이사회 추천으로 협회대상(공로상) 후보자에 올랐다. 또 공로표창(협회장 표창패)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이 통과됐다. 전국 시도지부에서 제출한 후보자 43명을 대상으로 공로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부 회원 500명당 1명씩 배정됐으며, 수여는 각 지부에서 진행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서울, 광주, 충남, 전
지난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광주지부가 지적했던 ‘제31대 협회장 선거 치의신보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다.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완·이하 특위)가 지난 15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는 장재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박병기 대의원(광주지부), 최치원 총무이사(30대 집행부 공보담당 부회장), 정영복 전 공보이사, 박동운 치의신보 총괄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4월 25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광주지부가 일반의안 제25호로 상정한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 편파보도 및 재발 방지의 건’이 통과된 바 있다. 광주지부는 31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당일인 3월 12일 발행한 치의신보 보도내용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치원 총무이사와 정영복 전 공보이사는 치의신보의 신문 제작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치의신보가 공정보도를 위해 선거보도지침을 바탕으로 각 후보캠프의 발표내용을 지침에 따라 동일한 양과 크기로 편집·제작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특위에서 박병기 대의원은 “비록 선거 과정에서 억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