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제34대 협회장 당선인이 치협 사무처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법무·회원지원국’, ‘미디어팀’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별 맞춤형 팀제를 운영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회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민겸 당선인 직무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제1차 초도회의를 열고, 3만 회원을 위한 공약 실천의 첫 단추로 ‘협회 사무처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 및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겸 당선인을 비롯해 장재완·최치원·최유성 부회장 당선인 등 회장단과 조영식, 이재용, 김종수, 이상구 인수위원 등이 전원 참석, 새 집행부 회무 철학인 ‘민생 중심, 실용 중심’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 밑그림을 그렸다. 인수위가 내놓은 첫 번째 조직 개편의 핵심은 ‘법무·회원지원국’ 신설이다. 법무·회원지원국을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 및 사무장 치과’를 추적하고 법적으로 강력히 응징하는 최전선 컨트롤 타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담 법무 인력을 배치해 불법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상시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환자와의 의료 분쟁, 노무 및 행정 규제 등으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제9대 회장에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당선됐다. 치의학회는 지난 3월 27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9회 사단법인 치의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총은 3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치의학회 소속 각 분과학회 회장 및 유관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정총에서는 치의학회 제9대 회장 선거가 진행됐다. 회장 선거에는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교수(치의학회 부회장)가 단독으로 출마했으며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됐다. 감사로는 이해준 감사가 연임에 성공했으며 마득상 부회장이 현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됐다. 제9대 치의학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부터 2029년 4월 말까지다. 이부규 교수는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치협 학술이사, 대한턱관절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울산대 의과대학 및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 치의학회 부회장,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 아시아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이밖에 복지부·식약처·한국보건의료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부규 교수는 정견 발표를 통해 ▲치의학 연
환자 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 및 통증 발생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방사선영상 검사 및 진단에 따른 항생제 주사 조치와 함께 경과 관찰 등을 적절히 시행하면 차후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상호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좌측 하악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 잔존치근 및 통증이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한 환자 치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영상 검사,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고, #38 발치 및 원외 처방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환자의 #38 발치 부위 부기, 통증 등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후 잔존 치근을 발거하고, 항생제 주사 등을 했다. 또 시간이 지나고 환자가 ‘턱 뼈가 아프다. 뼈가 파였다’ 등 통증을 호소하자, 방사선영상 검사와 항생제 주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후 환자는 #38 발치 부위 통증과 함께 뼈 조각 같은 것이 입에서 나왔고, 이에 대학병원에서 검진 및 CT 검사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환자는 치아 조각이 발치한
충남지부가 협회장 선출 제도를 간선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충남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5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에서 개최됐다. 재석 50명 중 위임을 포함해 39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지역 보건의료계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충남지부는 ▲치협 회장 선출 방식 변경(간선제 회귀)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직선제 도입 후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송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이 되는 직선제를 폐지해 회무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비급여 보고 제도 폐지 및 위헌성 재확인을 위한 재헌법소원의 건도 촉구의 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과중할뿐더러, 환자의 민감 개인 정보가 누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재개정 추진 및 회원 보호의 건도 촉구의 안으로 상정한다. 현행 의료법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직업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부산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에 대한 지역 치과계의 열망을 다시 한 번 결집시켰다. ‘부산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지부 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95명 중 27명 출석, 50명 위임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가 각각 승인됐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등을 포함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이날 총회에서는 참석한 내외빈 및 대의원들이 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염원하는 카드 섹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유치를 위한 부산 지역 치과계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임원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수현 회장이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부회장으로는 조경미, 양동국, 전형식, 이창우 회원이 당선됐다. 지부 측은 이재열 부회장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칙 개정안 심의에서는 기존 구군회장과 총무로 돼 있는 당연직 대의원을 구군회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회비면제 기준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상향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밖에 ▲치과의사 회원 은퇴, 사망 회원 시 치과 페업 및 기자재 정
올해 서울지부 총회에서 지부 회비 면제 연령 기준을 만 70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는 안이 통과됐다. 서울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201명 중 참석 164명, 위임 31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최종 승인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지부 회비 면제자 연령을 현행 만 70세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회비 면제자 연령 상향에 대한 세칙 개정안’이 지부 세칙 개정안으로 상정됐으며, 투표 끝에 가결됐다. 아울러 이에 따라 약 13억6900만 원 수준의 2026회계연도 예산(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저수가 덤핑 불법 광고치과, 사무장치과 단속 관련 안건이 여럿 의결됐다. 이 중에는 특히 불법 AI 기반 허위·사칭 의료광고 및 초저가 덤핑·미끼 광고 근절을 위한 즉각 단속·강력 행정처분·사법조치 촉구안과 불법 AI 광고 척결 TF팀 신설과 불법 광고 신고센터 신설 제안 등이 었었다. 더불어 재단 지원금 명목으로 보험 임플란트·보험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경기지부가 다수의 수가제도개선 및 신설을 촉구하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부터 지부 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121명 중 61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각각 원안대로 승인됐다. 특히 총회에서는 ▲지각과민처치(차4) 다수 치아 시행 시 차등수가 제도 개선 촉구의 건 ▲치면열구전색술(차39) 재치료 시 기간별 차등수가 도입 촉구의 건 ▲타 기관 촬영 방사선 영상 판독료 산정 항목 신설 촉구의 건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 진료 시 치료행위 개수 제한 폐지 촉구의 건 ▲치료 행위를 위한 도포마취 수가 항목 신설 촉구의 건 등 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수가제도 개선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또 돌봄통합법 시행에 따라 치과 방문 진료 제도의 합리적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이와 관련 지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분회 상정 안건도 통과됐다. 아울러 ▲회원 보호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현장 출동 및 법률 대리 서비스’ 신설의 건 ▲협회 공식 구인구직 플랫폼 ‘치과인’ 활성화 및 구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열악한 구강건강이 영양상태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연세대·경희대 연구팀은 지난해 1~7월 서울·경기 지역 공공 장기요양시설 2곳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과 영양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대상자를 시설급여군(1~2등급)과 재가급여군(3~5등급)으로 나눈 뒤, 구강위생 관리, 저작능력, 구강건조, 치태·치석, 음식물 잔사, 치과치료 필요도, 영양상태(MNA)를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장기요양 의존도가 더 높은 시설급여군은 재가급여군보다 신체기능이 더 떨어졌고, 구강위생 행동과 저작능력, 영양상태 모두 더 불량했다. 특히 영양불량 비율은 시설급여군 73.9%, 재가급여군 26.9%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재가급여군에서는 6%가 ‘영양 양호’ 상태로 분류됐지만, 시설급여군에서는 영양 양호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저작능력 격차도 뚜렷했다. 시설급여군의 34.8%는 어떤 음식도 제대로 씹기 어려운 상태였고, 모든 음식 유형을 씹을 수 있는 비율은 17.4
(가칭)대한현미경치과학회(이하 현미경치과학회)가 치협 인준 심사를 받게 됐다. 2025회계연도 제1회 치협 학술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7일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위원회 회의에서는 ‘현미경치과학회 인준 심사에 관한 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해당 학회의 인준 신청을 두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등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출석 위원 24명 중 찬성 18표, 반대 6표로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학회 인준 신청 접수는 매년 8월에 받고 있으며 이번에 인준 신청을 한 현미경치과학회는 융합학회로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10월에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서류 심사 커트라인은 60점으로 해당 학회는 서류 심사에서 65점을 획득한 바 있다. 현미경치과학회는 지난 2013년 발족해 13년간 학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미경을 활용해 치과 임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학술단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학회 구성원은 약 450명이다. 이수영 현미경치과학회 회장은 “현미경은 보철, 보존, 수복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치매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세훈·김남량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치과 교수 연구팀(가톨릭대 임상치과학대학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2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1445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BMC 구강건강’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 결과, 사망률은 임플란트군 10.6%, 비임플란트군 15.6%로 차이를 보였다. 혈액검사 지표에서도 일부 차이가 확인됐다. 뼈와 영양 상태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인 혈청 칼슘 수치는 임플란트군이 8.90mg/dL로 비임플란트군(8.78mg/dL)보다 높았고, 몸속 염증 정도를 보여주는 C반응성단백(CRP) 수치는 임플란트군이 1.94mg/dL로 비임플란트군(2.17mg/dL)보다 낮았다. 구강건강 지표에서도 임플란트군의 우위가 더 뚜렷했다. 잔존치아 수는 임플란트군이 평균 23.4개, 비임플란트군이 19.7개였고, 구치부 교합지지도 임플란트군에서 더 양호했다. 의치 사용 비율은 임플란트군 15.9%, 비임플란트군 28.1%였으며, 우식치 유병과 치주 상태도 전반적으로 임플란트군이 더 나은 양상을 보였다.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의사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 최근 5년 의사 연평균 735명 입건 이날 토론회는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의료사고 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으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서 교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35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1심 선고를 살펴보면 연평균 700~900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0%가 환자 승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이러한 민·형사상 이중 리스크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 서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필수의료의 붕괴는 사회 공동체 후생의 후퇴를 가져오므로, 그 분쟁 또한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다뤄져야
“연세치대의 모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를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봄에는 학술 행사, 가을에는 해피워킹데이로 행사가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연세치대 동문회 대의원 간담회가 지난 3월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도 연세임상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동문 행사로, 차후 발표될 연세치대 학장, 연세치대병원장 신임 보직자를 포함해 치협 및 지부 신임 임원, 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된 동문들의 인사 및 소개 자리였다. 이후 학생회장, 임원단 소개가 이어졌으며 연세치대 동문회 장학금 전달식과 함께 2026년도 향후 동문회 행사 보고가 이어졌다. 정동영 의장은 “이번 연세임상학술대회에 찾아왔는데, 이전 강연회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 것 같다. 너무 만족스럽다”며 “동문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홍철 동문회장은 “동문회장을 하고 벌써 반환점을 넘긴 것 같다”며 소회를 전하는 한편 “지난 110주년 행사 이후 올해 연세임상학술대회에 600명 이상이 등록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