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치대 출신이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해야 하는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응시·합격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통해 확인한 ‘제1회~제2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 현황’을 3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예비시험 도입 이후 20여 년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모두 필기·실기 시험에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향후 몇 년간 해외 치과대학 출신의 국내 유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합격률 16.1%→ 22.2%→32.7%로 상승 예비시험 응시자 수는 매 회차 큰 폭으로 오르내려 단일 회차 수치만으로는 뚜렷한 추세를 읽기 어렵다. 그러나 전체 22개 회차를 1~7회, 8~14회, 15~22회 세 구간으로 묶어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1~7회 총 322명(회차 평균 46명)에서 8~14회 558명(평균 79.7명), 15~22회 699명(평균 87.4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응시자 증가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합격자 수 추이다. 추정 회차별 합격자 수(회차별 응시자 수×합격률)를 구간별로
치열한 경쟁과 덤핑 치과 등으로 인해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소득 증가율이 의사, 한의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전문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사업소득금액 분위)’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다양한 직역의 전문직들의 종합소득세 현황을 집계·분석한 것으로,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현황이 담겼다. 사업소득금액이란 총 수입 금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2024년 귀속 1인당 평균 사업소득금액은 2억2248만 원으로, 2023년의 2억1962만 원에 비해 1.3% 증가했다. 반면 의사의 경우 2024년 1인 평균 사업소득금액이 4억174만 원으로, 2023년의 3억7762만 원과 비교했을 때 6.39%가 상승해 치과의사의 약 5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한의사는 의료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의사의 2024년 1인 평균 사업소득금액은 1억1916만 원, 2023년은 1억336만 원으로 15.29%가 증가했다. 치과의사와 비교하면 11.8배의 증가율이다. 심지어 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치과의사 사
한국 성인의 스케일링 이용률이 전국 평균 5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의료기관, 의료인 수가 스케일링 이용률에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한국 성인의 스케일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 수준에 대한 다수준 분석(저 정세환 외)’에서는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 23만1652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스케일링 이용 현황에 대한 대면 조사·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19세 이상 성인의 전국 평균 스케일링 이용률은 56.4%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65.4%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서울 63.6%, 경기 59.3%, 광주 57.5%, 대전 55.7%, 대구·인천 55.0% 순이었다. 경북의 스케일링 이용률이 46.4%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 48.8%, 강원 49.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 단위 분석 결과 경기 과천시의 스케일링 이용률이 74.8%로 가장 높았고, 경북 영덕이 22.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시·군·구 간 이용률의 최대 차이는 52.5%p로 나타났다.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충남, 경북, 경
단기 육아휴직 시행, 난임휴가 확대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무 정책이 잇따라 확대되면서 개원가에 더욱 세심한 노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 등 특정 인력이 갑자기 1~2주 자리를 비울 경우 예약과 진료 업무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녀별 연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부터 시작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돌봄 공백에 대응할 선택지가 생긴 셈이지만, 소규모 치과의원에는 한 명의 결원이 진료실 운영과 환자 예약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난임치료휴가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
치의신보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원활한 심의를 위해 온라인 및 대면 회의를 병행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25일 2026년도 제1차 대면회의를 서울 모처에서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석중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으로 위촉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영삼 부회장, 손병진 공보이사, 우시택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날 전남지부에서 지난 7월 8일 요청한 성명서 광고 및 관련 직무감사 경과에 대해 공유하며,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직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요청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한 상황이며, 특히 온라인 회의 자료의 경우 해당 감사와 무관한 개인정보·사적 대화·제3자 등의 정보는 마스킹하고 제출했으며 전체 원본은 그대로 보존키로 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치의신보 운영규정세칙 및 광고지침에 따라 기존 4명(김석중 위원장, 위원인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영삼 부회장, 이상구 총무이사)에 더해 손병진 공보이사와 김재성·우시택 법제이사를 이후 추가로 위촉함에 따라 7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온라인 회의와 더불어 필요시 대면회의도 병행해 심의하기로 했다. 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내년 2월 종료되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홍보와 함께 본사업 전 현실적인 제도 개선 역시 함께 이뤄져야 제도 안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건보공단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도입됐다. 1차 당시에는 2개 지역 초등학생 4학년만을 대상으로만 운영됐지만,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지역을 8개 지역으로, 대상자를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학기별 1회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 및 위생 검사를 통해 치아 발육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보건 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과 문진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본
“치과의료감정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최근 치과의료감정원장으로 선임된 서봉직 원장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료감정원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정체계를 확립해 치과의료감정원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봉직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이 오랫동안 치과계가 필요성을 제기해 온 숙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서봉직 원장은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하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정원이 설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현재 법원과 경찰 등의 촉탁을 받아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봉직 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감정의 질을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정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운영 방향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전문감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다이아몬드홀에서 ‘2026회계연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치의학회 측은 학술 연구 재원 확충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세액공제·손금산입)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익법인 지정 신청에 앞서 정관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서는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해야 한다. 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의학회는 정관 제2조(목적)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기부금의 관리 및 공시와 단체 해산, 잔여 재산의 귀속 등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정관 개정의 경우 복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치협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 현실화, 체계 마련 등에 더욱 노력을 가하고 있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서울지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의료이용개선부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지난 24일 치협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치협 측은 이번 회의에서 치과의 특성을 반영한 수가, 대상 장애인 확인 간소화, 별도로 진행되는 청구 시스템 연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2023년 부산, 대구 남부, 제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후 2024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사업 대상은 요양병원·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제외한 치과병·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치과의사로, 국립재활원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주치의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등록된 장애인 치과주치의는 총 1066명, 등록 기관은 850곳이다.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치과가 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강악안면외과가 59명, 치과보철과가 48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같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미 지난 4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가 해당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가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따로 구분해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직접 복용한 행위를 이유로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한 면허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A씨가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자가 처방에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법 위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고 스스로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료법상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면허자격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소송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의료법상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며, 의료인의 자기 치료나 자기 처방을 처벌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유사 사안에서 치과의사의 자가 복용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 항소심도 이러한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부산지부가 발행하는 ‘부치신문’이 창간 50돌을 맞았다. 지부는 지난 22일 조수현 지부장과 배종현 대의원총회 의장, 음종혁 부산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윤희성 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 이사장 등 내빈들과 역대 공보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부치신문 창간 50주년 기념식 및 캔들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76년 창간된 부치신문의 50주년을 기념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부산 치과계의 주요 소식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치과계의 역사를 기록해 온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념식에서는 부치신문의 50년 역사와 함께해 온 전임 공보이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며 제21·22대 윤경규 이사, 제23대 조일제 이사, 제28대 김용군 이사, 제29대 고철희 이사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에 전임 공보이사를 대표해 윤경규 공보이사가 소감을 전하며 50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식에 이어서는 캔들 음악회가 열렸다. 클래식 스트링 앙상블 클라시스와 팝페라 그룹 가온이 무대에 올라 클래식과 팝페라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 가운데 ‘A Thousand Years’, ‘인생의 회전목마’ 등 다양한 곡이 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