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개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회보험제도”라면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해, 불법 및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