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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200억 챙긴 의료법인 이사장 '징역 4년'

法 "상당한 금액 이익 분배받은 점 죄질 무거워"

정현중 기자 기자  2021.02.10 0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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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0여억원을 지급받은 비의료인 의료법인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업무상횡령,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H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아내와 남매 등 친인척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의료법인 H재단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비의료인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의료법인을 설립, 2019년 9월까지 포항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인사·회계·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66억9442만원, 의료급여비 33억2180만원 등 총 200억1623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남매관계인 B씨의 계좌로 급여 4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처럼 2120만원을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총 3억6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의 아내와 친인척 5명은 이 병원에 함께 총 6억4000여만원을 출자한 뒤 각각 간호팀장, 행정원장,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A씨의 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합계 6억91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됐고 피해액이 200여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에 이르는 데다, 피고인들이 이 과정에서 임원 급여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이익으로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개설한 병원에서 이뤄진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의료인들에 의해 진행됐고,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