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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급물살'

시도의장협의회,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안 가결
국민 공감대 형성, 불법개설의료기관 척결 기대

천민제 기자 기자  2024.10.08 2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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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로 구성된 협의체로, 의회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법령 개정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가결된 촉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제로 대전시의회가 제출했다. 해당 촉구안에는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신속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고무적 평가를 내렸다. 또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이 3조1000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2400억 원가량인 7.64%에 불과하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만약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연 2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민 간병비와 응급‧필수 의료 등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입법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보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위축, 직권 남용 등의 우려로 특사경 제도를 지속 반대해 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데 이어, 이번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촉구안이 채택된 만큼 해당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