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해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전국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