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단계서 퇴출까지 전 주기별 관리키로

  • 등록 2018.07.20 1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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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 고강도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사무장병원 진입단계→불법개설 차단, 운영단계→신고적발 강화, 적발 시→즉각 퇴출로 요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 설립요건 강화 등 진입단계 불법개설 차단

먼저,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명문화,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 제한,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에 악용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검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삭제(공정위와 협의),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도 강화한다.

# 감지 시스템 강화, 특사경 전담 단속도

운영단계에서는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을 분석해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높이기로 했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 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함께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 형사처벌 규정 신설, 부당이득 환수 강화

불법행위 반복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불법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하는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부당이득 환수도 강화된다.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긴다. 또한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혜를 잘 알고 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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