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강 장치를 활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가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대법의 최종 판결은 존중하지만 해당 장치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전양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석형),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회장 송윤헌), 대한턱관절협회(회장 이부규)는 지난 5일 치협 대회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사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열린 3심에서 지난 2013년 면허 외 의료행위로 치협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턱관절, 치과 배타적 영역 아니다" 판결
이번 사건은 치협이 ‘한의사가 치과 진료영역에 속하는 스플린트를 이용한 턱관절교정 의료행위를 한 것은 턱관절 진료영역 침범에 해당하며 구강장치 치료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진행한데 따른 것으로 2015년 1월 1심과 12월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재판부는 이번 3심 판결을 통해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다.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가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돼,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플린트와는 다르며 해당 장치가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고 봤다.
# 한방 구강내 장치 시술 전면 합법화 확대 해석 경계
이와 관련 치의학회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 위반으로 피소된 한의사 개인이 특정 구강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치료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개별 판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치의학회는 또 “대법이 피고인이 사용한 한방 음양균형장치와 치과의 교합안정장치는 완전히 다른 의료기기라고 명백히 판시한 만큼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한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과 공인 없이 한방에서 구강내 장치를 시술하는 것이 전면 합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양균형장치의 부작용이 적다고 봤지만 사실상 전문가 단체인 대한치의학회와 관련 학회 등은 턱관절장애의 악화, 의원성 부정교합 및 안면 비대칭 등 해당 장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 치과계 진료영역 수호위해 긴밀 협력, 교육, 홍보 강화도
치의학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후, 향후 대책도 밝혔다.
이종호 치의학회 회장은 “구강내 장치를 사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 사례가 일부 합법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턱관절장애의 대국민 주치의 역할을 수행해 온 치과계는 치과 진료영역의 수호를 위해 각 전공 분야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향후 타 직역의 의료인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대국민 치료성과를 거두기 위해 치의학회 산하 관련 학회들과 공동으로 회원 연수교육, 대국민 홍보 및 봉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술 및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관련 학회들도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이번 사안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치과계 내부의 자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대안을 제시했다.
# 치과계 내부 자성 필요 다양한 항목 개발해야
이석형 대한턱관절교합학회 회장은 “해당 한의사를 가르친 사람이 학문적 인정을 받지 못해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다. 치과계에서 이런 분들을 인정해 제도권내로 흡수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향후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유관 학회끼리 긴밀히 협조해 턱관절 치료에 대한 다양한 항목개발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양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장은 “근거중심의 치료와 표준화된 치료방법을 제시하면서 관련 학회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은 “향후 의료광고 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진료요법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의료기술을 통과하지 않은 의료행위라는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 또한 치과에서만 제대로 된 턱관절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대국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윤헌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회장은 “대법이 대체의학이란 범주에 집어넣어 이번 판결을 했는데 대체의학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라고 하기엔 논란이 있다. 해당 장치 역시 위해성이 크다. 어떤 장치를 쓰든 치과 교합 개념이 들어 가야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부규 대한턱관절협회 회장은 “법원 은 해당 치료가 크게 위해 하지 않고 불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전문가 입장은 다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의계 유사 스플린트 사용이 늘어 위해가 발생하는지 지켜보면서 재료의 위해성이나 치료 부작용에 대한 추가 소송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