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명시

2019.01.22 17:10:23

해고예고 적용제외 3개월 미만 단축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돼 이에 대한 개원가의 숙지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정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은 모호했던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지체 없는 조사와 징계 등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도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정비했다. 지난 20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경된 기준은 시행일인 이달 15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된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항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은 1월 중 발표된다.
노동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했던 기존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폐지하고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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