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교정치료 비수련의 제외 안 돼”

  • 등록 2019.03.29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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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KORI 명예회장, 1인 시위 부당함 호소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 급여화와 관련 비 수련 치과의사들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3월 25일자로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지난 3월 13일 학회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복지부의 행정예고를 알리며 시술자와 관련해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다음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인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가지 단서 조항은 ▲실시기간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에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다.

이에 대해 수련을 받지 않은 임상의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교정 전문의만 진료를 할 수 있고, 비교정전문의들의 경우 현재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만, 그것도 환자 동의서 및 치료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이하 KORI)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된다면 향후 비교정전문의는 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ORI의 경우 회칙에 ‘특수장애자(언청이 등)의 치과 무료 진료 및 치과교정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이 해당 환자 치료를 할 경우 매년 일정액을 지원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종석 KORI 명예회장은 지난 3월 21일 치과의사회관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피켓을 든 최 명예회장은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 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자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비수련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이라고 전제하며 이 같은 조치의 부당함을 거듭 항변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볼 수 있는 구순구개열 환자가 비록 많지는 않다지만 이 같은 규정의 경우 향후 다른 항목에도 적용이 돼 집단 이기주의적 요양급여 체계로 변질돼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해당 조치의) 철폐 및 시행 중단을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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