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 ·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