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개선방안 모색

  • 등록 2019.09.17 17:44:15
크게보기

25일 토론회 미숙한 부분 살펴 합리적방안 추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을 맞아 제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협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합리적인 사전심의를 통한 과장·거짓의료광고 차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하는 것이 목적으로 2018년 9월 28일 부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 보고 ▲최청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법적 한계 및 개선 방안 ▲김강현 KMA policy 법제 및 윤리위원회 위원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및 3개 단체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 최성철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미숙한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