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수련 인정받으려면 28일까지 면허 발급 받아야

2020.02.18 18:36:07

치협 수련고시국, 통치 연수실무교육 신청 불이익 주의 당부

2020년도 졸업예정자가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치협 수련고시국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사이트(www.kda-academy.or.kr)에 올렸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2020년도 치대·치전원 졸업예정자 중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에 따르면,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수 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수련고시국 측은 “오는 2월 28일까지 반드시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받아 경과규정에 의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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