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 코로나 19 피해 신고 접수

  • 등록 2020.02.24 1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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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휴진·폐쇄·자가격리 땐 연락 ‘꼭’


치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과 관련 회원 및 치과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치협은 오늘(24일) 오후 대회원 SMS문자를 통해 코로나 19 발생과 관련 회원 치과 병·의원에서 휴진·폐쇄 및 의료진 자가격리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속 지부 사무국이나 치협 사무처 비상대응팀으로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 02-2024-9140~4(치협 비상대응팀).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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