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이사 공모

  • 등록 2020.02.27 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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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상임/장기요양상임이사’ 공모, 3월 6일까지 지원마감
건보·노인장기요양보험 학식·경험·전문지식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신임 기획상임이사 및 장기요양상임이사를 공모한다.

지원서는 2월 26일부터 3월 6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논문표지 사본 등) 등이다. 지원서 등 소정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 뉴스․소식 → 채용’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기획상임이사는 공단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국민소통실 업무를 총괄하며,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공단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접수처: (26464)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13층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인력지원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혁신부(033-736-1528, 1557)

 


※ 「정관」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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