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등록 2020.03.13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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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기관 신고포상금 상한선 20억으로 상향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한선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 마련이 포함됐다.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과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한도 인상됐다. 요양기관 관련자(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등)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외에도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도 개선됐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아울러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 및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1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팩스: 044-202-3933)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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