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불법의료광고 유형 카드뉴스로 대 국민 홍보

  • 등록 2020.08.05 0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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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치과 불법의료광고 근절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불법의료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를 홍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치협은 최근 ‘의료는 쇼핑이 아닙니다’를 주제로 한 카드뉴스 시리즈를 통해 치과 불법의료광고의 구체적 유형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유형별로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 할인 유형(50% 이상 할인 불법), ‘50% 이상 할인’, ‘여태껏 없었던 70% 빵빵한 할인’ ▲시술쪾수술 시, 무료 시술 추가 제공 유형(~하면 00무료 불법), ‘레이저 시술하면 보톡스는 덤’, ‘치아교정 또는 임플란트 하면 치아미백 무료’ ▲지인, 가족 함께 방문 이벤트 혜택 유형(제3자 유인 불법), ‘수험생 동반 할인’, ‘수험생 시술하면 부모님 보톡스 무료’, ‘가족과 함께하면 가족 시술비 50% 할인’ 등이 있다.


또 ▲선착순 시술 혜택 유형(조건할인 불법), ‘이번 달에만 딱 10명 할인’, ‘시술 이벤트 기간 안에 신청’, ‘선착순 30명 마감 후 이벤트 종료’ ▲체험형 금품제공(지원금액 제시 불법) 유형, ‘교정비 전액지원 치아교정 하실 분 모집’, ‘성형 모델 지원자 최대 500만 원 지원’ ▲거짓, 과장광고 유형(올바른 의료 선택 방해 불법), ‘통증 無, 흉터 無’, ‘시술 한 번만으로도 젊어집니다’, ‘1회만 받아도 확실한 효과’ 등이 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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