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백신 접종, 치과도 ‘설왕설래’

  • 등록 2021.04.21 18:43:27
크게보기

“의료진·환자 안전 위해 접종하자” 기류
30세 미만 제외 혈전 부작용 우려감 ↑
거부시 구상권 청구 등 ‘가짜뉴스’ 활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치과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다.


특히 최근 일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30세 미만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치과 현장의 혼란 역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현재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 등에서 공문 또는 전화 연락을 받고 접종 대상 인원 파악 및 접종 신청 일정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당초 예정보다 접종 시점이 앞당겨진데다가 사전예약 기간이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비교적 짧은 만큼 치과 구성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중 일부 치과의 경우 단체 접종 일자를 이미 확정하고, 아예 1~2일가량의 임시 휴진 날짜까지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상당수 치과들이 “맞을 수 있을 때 맞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치과 관계자는 “매일 환자들을 상대하고 비말과 접촉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고 싶다”고 언급했으며, 또 다른 치과 관계자도 “기다려도 화이자나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여부 본인 선택, 자발적 동의 실시”
반면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맞지 않을 자유’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들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지병도 있어 맞고 싶지 않다”거나 “부작용이 뉴스로 자주 나오니까 걱정이 돼 우리 치과는 모두 안 맞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30세 미만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결정에 이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 같은 불안감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접종 거부 시 불이익을 거론한 ‘가짜 뉴스’도 활개치고 있다. 접종 거부 시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추후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 질병관리청 측은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이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부작용 위험보다 백신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접종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