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플랫폼 편드는 정부, 치‧의‧한 “중재 말라”

2022.03.20 20:00:06

기재부 ‘의료계-플랫폼 기업’ 갈등 중재 시도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 공동 보이콧 선언

최근 정부가 정책사업을 통해 의료계와 의료광고플랫폼 기업 간 갈등 중재에 나선 가운데, 치‧의‧한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업체의 사업 선정 폐기를 촉구했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걸음 모델’ 정책사업을 통해 의료계와 의료광고플랫폼 기업 간 중재에 나선 정부 측 시도가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중대본)는 최근 2022년 ‘한걸음 모델’ 대상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미용·성형 의료광고 플랫폼 기업 ‘강남언니(힐링페이퍼)’를 선정, 협상 테이블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이를 거절,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경제중대본의 ‘한걸음 모델’은 신·구 사업자 간 대화의 장을 제공해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신산업의 도입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책 사업이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위원회는 “올해 한걸음 모델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이 신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과제 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이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 경험담 공유 등 의료법 저촉 소지가 높은 활동이 빈발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미용의료 광고 앱과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 및 계류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외면한 채 정부가 특정 플랫폼 업체 주장만을 수용해 정책사업 과제로 선정한 건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의심 광고 239건 중 83%에 달하는 199건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매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지도, 효과도 미흡한 중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원회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 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거듭 천명한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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