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온라인 광고 형태 지침 보완 해야"

2022.03.23 14:14:39

선거 규정, 총회 안건 결과 보고 등 제시

 

경북지부(회장 전용현)가 온라인 의료광고 형태에 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지부는 지난 1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지부는 온라인 의료광고 형태에 대한 지침 보완에 관한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최근 온라인 상 변칙적인 의료광고가 난립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어, 규정 상 미비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북지부는 선거 방식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키로 결의했다. 기존의 ‘협회장 1인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선거 방식을 ‘협회장 1인 및 선출직 부회장 1인’으로 변경할 것이 주된 골자다. 또 세부 개정안으로 선출직 부회장 궐위 시 회장이 임명할 것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용현 경북지부 회장은 “기존의 협회장 1인 및 선출직 부회장 3인 선거 방식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많다”며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각 1인 선출하고, 선출직 부회장 1인이 수석부회장의 역할을 맡아 회무를 처리하면 지금보다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 안건을 상정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지부는 대의원총회 안건 처리 보고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총회 상정 안건의 명확한 처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의무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거나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 처리가 대부분 촉구의 안으로, 총회 이후 유명무실해지고 나머지 안건은 과정과 결과의 보고가 부실한 상태다. 이에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해 지부 및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법정 필수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가 논의를 거쳐,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결의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대선 정국이 마무리되며 보건의료계 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실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치협은 규제간소화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개원가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경북지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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