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치과 문어발식 지배구조 깰 묘책 찾아 국회로

  • 등록 2022.04.20 2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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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인1개소법 보완 강화 10년 안과 밖

최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의 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1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10년 만에 해당 법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끝난 것이다. ‘개원질서 정상화’라는 치과계 염원이 담긴 1인1개소법이 선명한 판례를 남기기까지 10년간 분투해 온 역사를 정리하고, 이 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 본다.

 

게재 순서====================

(1) 유디치과에 생존권 걱정 개원가 대응 고심

(2)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으로 정면 돌파

(3) 드러나는 위법 정황과 유디의 헌소 역공

(4) 전 회원 한마음 1인1개소법 합헌 이끌어

 

 

의료법 제33조 8항은 구 의료법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문구에 ‘어떠한 명목’과 ‘운영’을 더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2011년 당시 김세영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유디치과와의 난타전을 이어가며, 한편으로는 국회를 공략했다. 유디치과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김종훈 대표원장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인 운영구조를 깨야 한다는 전략이 섰고, 이를 위해선 국회에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일으키는 폐해를 알려,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원래부터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대여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만 하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고 운영권을 가져가 실질적으로 한 명의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03년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경영에만 관여했다면 이중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영’만을 전담하는 ‘일반법인’을 설립하고, 시설, 인력, 자금 등 모든 것을 제공하는 대신 개설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고용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들에게는 오히려 존립 근거가 된 판례였다.

 

복수 의료기관 운영 제한 ‘1인1개소법’ 강화만이 해법 판단

양승조 의원 2011년 10월 법안 발의, 12월 쾌속 국회 통과

 

이 같은 관련법의 문제점을 공감한 당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움직였다. 2011년 10월 17일, ▲의료법 제4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일명 ‘양승조법’으로 불린 이 법안은 같은 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까지 신속하게 통과했으며, 2011년 12월 29일 오후 4시 47분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치과계의 염원이 담긴 1인1개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4일에 불과했다.

 

#2014년 4월, 1인1개소법 위반 사례 첫 기소

법안이 최종 통과되자 눈물을 보이고 만 김세영 협회장은 “1인1개소법 통과는 기적이었다. 법안 추진과정은 피가 마르고 심장이 멎는 듯 한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 치과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일 양승조 의원은 “당시 김세영 협회장과 치협 정책국의 끈질기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치협이 문제제기한 내용을 보면 유디치과는 환자 유인·알선행위 등 각종 탈법 행위를 통해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빨리 입법과정을 거쳐 명확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 법을 근거로 복지부 수사의뢰와 함께 유디치과를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1인1개소법을 놓고 본격적으로 유디치과와 새로운 공방에 들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디치과의 공세도 쉴 새 없이 몰아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5월 8일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치협의 각종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해 개원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또 평소 치과계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던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을 갑작스레 제기하며 양승조 의원 등 야당 전·현직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2014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치협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혼란 속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의료계 척추전문 튼튼병원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첫 기소된다. 그리고 검찰은 2015년 11월 고광욱 유디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명의대여 원장 등을 기소한다. 1인1개소법에 의해 유디치과의 운영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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