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비급여 헌소와 관련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이 환자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에 대한 보호방안을 집중 질의하는 등 재판에서의 주요 논점이 다각화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지난 2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헌재에 추가 의견서 제출 검토의 건 ▲대리인 선임의 건 등 두 가지 안건을 오는 6월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이 직접 참석해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헌재 공개변론을 보고 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헌재에 ‘의료법 제45조의2’의 위헌성에 대해 변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원들을 위한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급여대책위는 헌재 공개변론에서 재판의 쟁점사안에 대한 청구인 측 변호인단과 재판부의 관점이 달라 보였다는 부분을 짚고, 재판부가 복지부 측 변호인단에 집중 질의했던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추가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비급여대책위는 추가 의견서 제출 주체 및 기한, 방식 등에 대한 부분을 신속히 점검하고 치협 차원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은 “회원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직접 추가 의견서를 내는 방향이 옳은 것 같다. 헌재 추가 의견서 제출 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신속하게 변호사 선임과 의견서 작성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문제 법률이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대책위는 이와는 별개로 정부에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개선을 계속해 요청해 갈 계획이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공개 제도와 관련 현재 의료 플랫폼을 통해 ‘저수가 의료기관’ 위주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 방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해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