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 치과 단전·단수 “업무방해”

  • 등록 2026.02.25 2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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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원장 “건물주에 빌려준 돈 임대료·관리비서 차감” 주장

건물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에 전기와 물을 모두 끊은 건물주가 법원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형사 기소된 건물 관리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에서 건물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 차단기를 작동시키고, 수도를 잠구는 등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에서 A씨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지 못해 단전·단수 조치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과거 A씨 측에게 빌려준 돈을 임대료·관리비에서 빼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점 등을 고려해 치과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단전 조치를 해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A씨가 재차 전기 차단기를 작동해 위 건물 3층을 단전 조치했다. 이로 인해 치과 원장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치과 원장 사이의 분쟁 진행 경과를 포함해 A씨가 단전·단수 조치를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치과 단전·단수가 지속된 기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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