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 달라” 치의 16번 스토킹한 여성 환자

  • 등록 2026.02.19 15: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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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실 불쑥, 지속적 편지·선물 등 불안감 조성
“범행 부인 반성 안 해” 300만 원 벌금형 판결

30대 남성 치과 원장에게 수차례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허락 없이 원장실로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여성 환자가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을 치료해 준 치과 원장에게 수차례 개인 연락처를 묻거나 선물과 편지를 전하고, 휴식 시간에 허락 없이 원장실로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치과 원장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으나, A씨는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치과 원장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고, 벌금형 3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죄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현재는 스토킹 행위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보이는 점, A씨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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