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앉은 잇몸이 다시 차오른다” 등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워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치약 광고에 대해 대한치주과학회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허위·과장 광고임을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최근 학회 홈페이지의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치약만으로 이미 파괴된 잇몸뼈(치조골)나 내려앉은 잇몸을 재생시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잇몸 치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치아 주위 조직의 재생’ 효능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학회 측은 밝혔다. 학회는 “한 번 녹아내린 잇몸뼈는 단순히 약을 바르거나 치약으로 닦는다고 해서 다시 자라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물론 잇몸 치약이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시중의 기능성 치약에는 항염 성분이나 비타민 등이 함유돼 초기 잇몸 염증을 다소 완화하거나 잇몸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효과가 근본적인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가 아닌, 증상만을 잠시 완화해주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점이다. 학회는 “치약의 일시적인 효과를 치료로 착각해 당장 치과에 가야 할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비싼 치약을 찾기보다 치과 내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회는 “잇몸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케일링이나 전문적인 잇몸 치료를 통해 잇몸 깊숙이 위치한 치석과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기능성 치약은 이러한 근본적인 치료를 마친 후 유지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주과 전문의와 상의해 소중한 잇몸을 지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잘못된 치과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팩트체크’ 코너를 학회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