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제재 말라” 헌재 결정 직능단체 ‘화들짝’

2022.05.31 19:32:48

헌재, 로톡 가입 회원 제재한 변협에 일부 위헌 판단
플랫폼 업계 활동 가속화 불씨…직능업계 우려 속출

 

코로나19로 촉발된 국내 비대면 플랫폼 업계 활황으로 다수 직능단체와 관련 업체의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5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비대면 법률 상담 플랫폼 업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상대로 펼친 제재 행위 일부를 위헌 판단했다. 특히 헌재의 이번 판단은 비단 법조계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직능단체 영역을 플랫폼 업체가 무분별하게 침범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 vs. ‘합헌’ 같은 판단 엇갈린 해석

이번 갈등은 지난해 5월 변협이 회원 변호사들로 하여금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처분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데서 비롯됐다. 이에 로톡 측은 즉각 반발하고 표현·직업선택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 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양측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작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고도 양측은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며 시비를 명확히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로톡과 가입 변호사 60여 명은 헌재가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변협의 제재 행위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반면 변협은 해당 판단이 로톡 가입 금지 규정과 상관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가 ▲비변호사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 대한 협조·참여 금지를 합헌 판단했다는 것 등이 근거라는 주장이다. 또 이를 두고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키도 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헌재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자정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헌재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변협과 로톡간 갈등을 두고 직능단체와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기존 단체와 갈등으로 서비스에 여러 제약을 느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헌재의 판단이 플랫폼 기업이 더욱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플랫폼 업계와 직능단체간 갈등은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월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플랫폼 기업 활동 등을 대표로 한 부당의료광고 규제를 촉구하는 안이 다수 지부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는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 서비스의 대부분은 환자 유입을 위한 마케팅의 장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확산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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