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약물 확인 못한 치의 2200만원 배상

  • 등록 2022.08.03 1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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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 괴사증 피해 주요 원인
청주지법, 신체 손상 인한 치료비 포함 손해배상 판결

임플란트 치료 전 골다공증 약물 사용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22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관련 악골 괴사증이 주요 원인이었다.

 

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치아 흔들림 증상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다. 이후 임플란트 시술 부위 염증이 심해지자, A씨는 치대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골수염 진단이 나왔고, 이후 임플란트 제거·재식립·골이식술을 받았다.

 

문제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 때문이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 발치 후 일부는 뼈의 노출, 급성골수염 등이 동반된 악골 괴사증을 겪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뒤 다른 대학병원에서 골다공증 주사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의료진이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에게 골다공증 약물 복용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하지 못한 탓에 결국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됐다며 골수염 등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 2200여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악골 괴사증 등으로 인한 질환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치료가 어려워 예방이 최우선적”이라며 “치과의사는 환자의 발치, 임플란트, 치주치료 등 시술 전 문진을 통해 이 질환을 유발하는 골다공증 약물 등을 복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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