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니 제거 등 무면허 치료 징역 1년 6월

2022.08.10 18:43:08

진료비 받고 제거한 금니는 도장 가게에 판매
수원지법 “치의 아닌자 영리 의료행위 안 돼”

무면허로 금니를 제거 또는 씌우는 등 치과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 6개월과 150만 원 벌금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성남에서 환자 B씨를 대상으로 진료비 250만 원을 받고 의료용 컷팅바, 인상제 등 의료기구를 활용해 금니를 제거 또는 씌우는 등 치과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 환자 치과치료 과정에서 제거한 금니를 수원에 위치한 도장 가게에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시술도구 사진,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사본 등을 토대로 최종 1년 6개월 징역형과 150만 원 벌금형,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환자가 무면허 치과치료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비용을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도 A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점도 함께 살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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