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은 ‘노후 삶의 질’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이것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2년 주기의 구강검진과 30% 본인 부담으로 7년 주기의 틀니와 평생 2개 임플란트를 보장한 이유이다. 문제는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돌봄 노인의 구강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생애 말기 존엄사(尊嚴死)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OECD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걸맞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치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치과의료산업이 황새걸음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국가적 지원여부에 따라서는 국부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치과계의 시대적 현황을 고려하면서 아래와 같은 구강정책부서의 확대·개편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 조직과 기능의 확대
먼저 보건의료정책부서 조직에 대한 구강정책부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구강정책부서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소속 31개 보건의료정책 부서 중 1개과로 3%에 불과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부서의 수난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1997년 보건국 산하의 ‘구강보건과’가 2007년 구강업무를 이·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과 통합하여 건강정책국 산하의 '구강생활건강과'로 축소되면서 무려 12년 동안 존재감 없이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마침 천신만고 끝에 2019년 ‘구강정책과’로 회복되었지만, 장애인 구강정책 기능의 확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퇴행을 거듭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는 구강정책 업무도 앞서 언급한 초고령화시대 노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숙지하면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비중에 걸맞게 본연의 위치로 찾아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에 필자는 현행 구강정책과에 (가칭)치과재료기기산업과를 신설하여 최소한 구강정책관(2개과) 체제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해 본다.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수요 확대 등에 다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강검진에 치과 파노라마 항목과 노인 구강기능검사항목을 도입하면 실질적인 국가 구강검진은 물론 노년기 구강건강지원을 위한 정책이 원활해지는 등 원스톱의 일관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에서 국내 의료기기 상위 10위 수출 품목 중에 치과 품목이 3개(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2위, 상부구조물 9위, 치과용 전산화 단층촬영 엑스선장치 6위인 것으로 보아 치과의료산업 관련 책임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구강정책과 보건의료정책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이제는 정부 구강정책도 전체 보건의료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함께 가야함에도 현재 구강정책부서가 건강정책국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의학정책, 약무정책, 간호정책 등 타 의료단체 부서는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이 논의되는 보건의료정책실에 편제되어 있는 반면 유독 구강정책부서만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구강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과 유기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지 못하는 아킬레스건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수검율이 낮은 국가구강검진을 탈피하고자 치과 파노라마를 도입하려고 해도 구강정책과가 아닌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와 논의를 해야 한다. 또 최근 노년기 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강노쇠(Oral Frailty)’라는 새로운 보험항목 개발이나 돌봄 노인들을 위한 ‘구강돌봄진료제도’ 도입 및 그에 따른 품목(재료, 기기, 장비)의 등재 등도 노인정책국 산하 여러 과들과 연계되어 있을 뿐 구강정책부서와 연계고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애인 치과정책의 주요한 논의도 장애인 정책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장애인 치의학회에서는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창구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 구강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과 연계되면서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강정책부서를 건강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로 조속히 이관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구강정책이 보건의료정책과 동반 발전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 즉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치과분야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R&D)의 대폭 확충
정부 보건의료연구개발비에서 치과 비율은 년간 최소 1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독립적 인력양성 체계와 2016년 기준에 따라 의료인력 중 치과 비중(14.2%), 경상의료비 중 치과의료비 규모(9.1%), 의료산업에서 치과 비중(22.5%) 등에 비쳐볼 때 합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정부 투자 연구개발비 분석에 따르면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비는 단지 0.2%(20조 6254억 중 421억, 2019년 기준)에 그친 채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마치 의학 분야의 1개과 정도의 투자로 참으로 요식 행위의 기형적인 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미미한 연구개발비마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11개 치과대학의 기초 치의학연구실의 연구인력이 매우 영세하고(교수를 제외한 대학연구소의 인력 615명, 2018년 기준) 또 각개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지난 10여년 동안 치과계가 사활을 걸고 (가칭)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온 이유이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할 때다.
국제경쟁력을 가진 치과임상 빅데이터 구축과 치의학연구의 발전적 수행 및 선진화된 치과의료서비스 등 ‘K-Dentistry’의 붐 조성과 함께 첨단 디지털 장비를 포함한 국내 치과기자재의 진흥과 해외 수출 및 헝가리의 소프론(치과중심 도시) 같은 국내 권역별 ‘Dental City’ 조성 등 치과의료산업의 구축에 따른 국부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서 주관 치과기자재전시회(SIDEX)를 정부 차원에서 참관해 보면 상전벽해가 된 치과의료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치과도 초고령화사회의 구강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선진화된 치과의료서비스와 치과의료산업의 구축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강정책부서를 보건의료정책실로 이관함과 동시에 구강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치의학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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