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개원가 12종 행정부담 스트레스 갈수록 태산

  • 등록 2022.09.28 1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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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치아보험 서식, 비콘태그 줄줄 한숨만
심각한 인력난 더 부채질…업체들 엇나간 상술도 기승

법정의무교육부터 재료 수급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각종 규제가 치과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현재 치과 개원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보고,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편집자 주>

 

     ④ 해마다 불어나는 의무들 개원가 골치 <끝>

 

 

치과 개원가가 해마다 누적되는 행정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의원급 기관의 근무 인원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가 의료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항목은 치과 개원가 스트레스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치과에서 매년 소화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초보 데스크들의 하소연이다. 서울 지역에서 개원 중인 한 치과의 스탭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물어보는 곳마다 알려주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며 “스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려면 어디로 문의 해야 하는지 질의해 답변을 듣고 있지만 이것조차 정확한 내용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2종이다. 이중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이 7종이나 된다.<'치과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표 참조>

 

설상가상으로 일부 사설 교육 대행업체들이 이 같은 개원가의 상황을 악용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유료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각종 유사 단체에서 교육을 빌미로 보험이나 금융상품 등을 끼워 팔기 위해 치과 의료기관에 불법 소지가 다분한 유인물을 보내는 등 엇나간 상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 각종 규제는 줄줄, 개선·대안은 찔끔

치과 진료나 노무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부담도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치아보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면서 진료차트 이외의 치과치료확인서, 진료기록사본, 진료비 영수증, 보철치료 시 치료 전후 엑스레이 사진 등을 발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아보험 가입이 444만 건에 달하는 등 가파른 확장 곡선을 긋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직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치과는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돼 연차 등 노무 관리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는 양상이다. 해묵은 규정도 개원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대구 지역 개원가 수십 곳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에서는 치과 간판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 종류의 글자 크기가 동일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율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개선을 위한 발걸음은 매번 더디기만 하다.

 

최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가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휴대용 리더기 자동 인식 방법인 ‘비콘태그’로 변경·시행하겠다고 고시한 것이다.

 

# “행정규제 완화,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이처럼 늘어나는 과잉 행정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다.

 

올해 4월 열린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 경북, 전북, 경기, 부산 등 5개 지부가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관련 지부 안건을 상정했다. 이들은 행정규제를 줄여 회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이 같은 요구들은 개원의들에게는 상당한 소구력이 있는 의제로 평가 받고 있다.

 

수도권 지역 40대 개원의 A 원장은 “급여 확대 같은 거시적인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선 개원의 입장에서는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한 요즘 같은 상황에 이 같은 행정규제 완화가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부지만 이 같은 치과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사례도 최근 나오고 있다. 비콘태그의 경우 환경부가 의견 수렴 및 준비 과정이 미비했다는 치과계의 의견 개진을 받아들여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기존 방식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조만간 닻을 올릴 치협의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에 핵심 콘텐츠로 연동되는 등 치과계 내부의 개선 노력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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