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300만원 미납환자 행패 100만원 벌금형

2022.10.04 09:23:49

직원 미수금 수납 요구에 “왜 시비 거냐” 고성
경찰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업무방해로 기소

 

치과 직원을 상대로 300만원 장기 미납자가 큰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리다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에 위치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A씨는 이후 2년이 넘도록 치료비용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임플란트 보철 탈락으로 치과에 다시 내원하자, 직원은 A씨에게 미수금을 수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일부러 수납하지 않고 오지도 않았다”며 성을 냈다. 이후 직원이 재차 수납을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왜 시비를 거냐”며 “너희가 똑바로 해놓지도 않고 수납을 내가 왜 해야되냐. 원장 불러라”라며 1시간 동안 고성을 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각 진술서 등을 토대로 최종 벌금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 업무를 방해한 시간,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상당기간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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