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21145/art_166797994921_da8c1a.jpg)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적용이 11월 1일부로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일부개정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과 등록 서식을 지난 2일 안내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는 지난 9월 2022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는 특례기간 내 본인부담률 10%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려는 치과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건은 1인 이상의 치과의사가 상시 근로하는 요양기관에서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근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접수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받는다.
이밖에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