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치과직원 욕설 징역 8월

2022.11.22 09:47:59

과거 진료 불만에 30분간 큰소리 등 행패
부산지법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 고려”

술에 취한 상태로 치과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환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과거 진료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 치과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0여 분간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번에 걸쳐 치과에서 업무 방해를 했으며, 이 밖에 포장마차,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도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 전적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등을 토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이라며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업무방해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피해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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