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 성추행 벌금형 100만 원

2022.12.07 16:44:59

치료비 문제로 상담 중 기습 추행
순간적 강제 추행…범죄 전력 고려

치과 직원을 성추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 직원 B씨와 치료비 분할납부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치료비 문제로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취지로 밀었던 것일뿐 강제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 외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진료실에 들어가려다 B씨로부터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의 제지를 무시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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