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색출 의료협동조합 최초 적발

2022.12.14 16:44:00

복지부·건보공단 합동 행정조사 수사기관 의뢰
조합 이사장 구속, 편취 금액만 21억 원 달해

치과를 비롯해 전국 52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최초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의료사협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건보공단은 안전지대 없는 사무장병원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해 최종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지난 2021년 1월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수사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한 데 이어,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했다. 또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불법개설기관 운영 등 다양한 위법 행위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인 도봉경찰서는 조합 이사장을 지난 11월 11일 구속 및 검찰 송치했으며, 검찰에서도 지난 11월 25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 정관 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 중이며, 조합 운영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철저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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