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일부 개선

2022.12.16 14:18:51

출국 익일부터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 표시
진료 개시일 미 표기 시, 불이익 발생 위험 주의

 

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일부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를 안내하고 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 출국 시 출국일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로 표기된다. 출국자 표기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하다. 또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입국 신고 후 처방이 가능하므로 해당 환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

 

단, 내원한 환자를 조회했을 때 ‘출국자’로 표시되는 경우, 급여제한여부에서 ‘무자격자’가 아니면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확인 후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반대로 급여제한여부에서 ‘무자격자’면서 출국자로 조회될 경우, 수진자가 직접 건보공단 지사 또는 외국민민원센터로 입국 신고와 자격 취득을 이룬 뒤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보험 청구 및 처방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 내원 시 자격조회 시스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국 예정 환자 방문 시에는 진료 개시일을 명확히 기입해둬야 한다. 진료 개시일이 출국 전이라면, 만약 출국 후 보험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현장에서 방문 환자의 진료 접수 및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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