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일부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를 안내하고 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 출국 시 출국일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로 표기된다. 출국자 표기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하다. 또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입국 신고 후 처방이 가능하므로 해당 환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
단, 내원한 환자를 조회했을 때 ‘출국자’로 표시되는 경우, 급여제한여부에서 ‘무자격자’가 아니면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확인 후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반대로 급여제한여부에서 ‘무자격자’면서 출국자로 조회될 경우, 수진자가 직접 건보공단 지사 또는 외국민민원센터로 입국 신고와 자격 취득을 이룬 뒤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보험 청구 및 처방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 내원 시 자격조회 시스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국 예정 환자 방문 시에는 진료 개시일을 명확히 기입해둬야 한다. 진료 개시일이 출국 전이라면, 만약 출국 후 보험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현장에서 방문 환자의 진료 접수 및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