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무상 치료시 대출” 부정요구 징역1년

2023.01.10 19:39:39

7억 대출조건 임플란트 등 3140만원 상당 치료받아
문제 커지자 뒤늦게 지급하는 과정서 개인정보위반

치과의사에게 7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며 임플란트 등 3140만 원 가량의 치료를 무상으로 받은 조합단체 직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배임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 조합단체에서 대출업무를 관장하던 A씨는 치과의사 B씨가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하자 “아들이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B 원장이 무료로 치료를 해주면 지금까지 안됐던 대출을 곧바로 실행해주겠다”며 무상 치료를 요구했다.

 

당시 B 원장은 대출을 받기 위해 A씨의 요구를 들어줬고, 임플란트 등 3140만 원의 치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조합단체 측에 알려져 문제가 커지자, A씨는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 원장에게 연락해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B 원장이 거절하자 A씨는 대출업무를 관장하며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활용, B 원장에게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대출신청 및 승인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A씨에게 3140만원 추징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B 원장의 계좌정보를 알아내 치료비 명목의 돈 300만 원을 뒤늦게 송금했다. 이는 일반적인 치과치료의 과정 및 비용 지불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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