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일 신임 원장 지원 공고를 게시했다.
지원 자격은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제68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다.
공고 마감일은 오는 2월 3일까지다. 접수는 심평원 인사부에서 받는다.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팩스는 이용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심평원 임원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등이다.
이 밖에 제출서류 양식 및 세부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 기관 소식 → 채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