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악법 폐기” 단식 투쟁 격려 지지 잇따라

2023.03.06 16:45:04

박태근 협회장, 국회 단식 4일차 성명서 발표 부당함 호소
의협, 한의협, 간무협 회장 등 방문…단일대오 투쟁 의지 밝혀


국회 앞 단식 나흘째를 맞은 박태근 협회장이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향한 저항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박 협회장을 격려하고 투쟁 대오에 함께 서기 위한 각계각층의 호응과 위로 방문도 연일 이어지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치과계 안팎의 목소리에도 한층 힘이 실렸다.

지난 3일부터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에 들어간 박 협회장은 4일차인 오늘(6일) 오후 1시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만이 아닌 모든 범죄,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집회 시위법 위반 등의 문제로 금고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며 “또 면허 취소 시점부터 5년이 아니고, 형이 종료된 후부터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이후에도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게 돼 현실적으로 면허박탈을 초래하게 된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이는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변호사 같은 타 직종 전문직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현재는 의료와 관계된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가 취소되며 선고유예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해주기까지 하는데,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범행 정도,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는 기본적으로 외과 기반의 의료로, 이러한 면허취소법은 결국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의료사고 뿐 아니라 직역과 상관없는 다른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으로 치과의사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며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불가항력적 과실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들의 중환자 기피, 고난도 수술기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치과의사 회원들에게는 “우리가 단결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해야 한다. 오늘로서 단식 나흘째라 힘들지만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국민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저의 투쟁이 신호탄이 돼 함께 더 연합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 간호법 제정 절대 반대’를 관철시킬 수 있을 때까지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6일) 오전 현재까지 박태근 협회장의 단식 천막에는 신인철·홍수연·신은섭 부회장, 정국환·김수진·현종오 이사 등 32대 집행부 임원은 물론 이수구 치협 고문,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 박영섭 전 부회장, 안정모 전 부의장, 황상윤 전 감사, 강현구 서울지부장 당선인, 김응호 서울지부 부회장, 한정우 서울지부 감사, 기세호 전 열린치과봉사회 회장, 이승룡 대한통합치과학회 부회장, 윤원석 스마일재단 상임이사, 김기훈 전 충북지부장, 유석천·박영채·이충규 전 이사,  박병기 전 조선치대동창회장, 송종운 서울지부 이사 등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또 이필수 의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등 보건의료계 단체장들도 잇따라 방문, 박 협회장의 단식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현재 경선 중인 타 후보 캠프에서도 김민겸 서울지부장(기호 4번), 손병진 부회장 후보(기호 1번), 김현선 부회장 후보(기호 3번) 등이 단식농성장을 직접 찾아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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