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캠프, “허위 사실 유포, 선거 야합”강력 반박

2023.03.08 18:51:21

“세 후보 의혹 제기, 불법선거운동·마타도어”
선관위 신고, 자료 배포 관계자 고발도 예고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8일) 기호 1번, 3번, 4번 후보 캠프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제기한 이른바 ‘불법금품선거 의혹’에 대해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허위 사실 유포이자 선거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태근 캠프 측은 이를 불법선거운동이자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8일 오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캠프는 “언급하는 언론사의 제안서나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고, 박태근 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캠프에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인결과 제안서 내용은 과거 보궐선거당시 박태근 후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으며, 이것을 SNS 상에 올리고 마치 박태근 캠프에서 받은 제안서처럼 둔갑시켰다”며 “물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박태근 캠프는 제안서나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특히 박 후보 측은 “결선 투표 바로 전 날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며 “박태근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후보자격 박탈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는 세 후보의 선거야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특히 선관위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선거 캠프의 성명서만으로 언론에 배포한 행위 역시 후보자격 박탈에 해당된다”며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선거 사무소 관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1번, 3번, 4번 후보 캠프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박태근 후보가 모 전문지 기자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와 타 후보를 중상 모략하는 기사를 올린 다음 이를 조직원들이 퍼 나르는 형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했으며, 해당 전문지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이메일로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로 지목된 모 기자는 이 같은 자료를 배포한 캠프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결과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 4번 김민겸 후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내일(9일) 최종 결선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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