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문화 바로 세우기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달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 및 임대업자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유통업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규모 등의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경제적 이익이란, 법적 허용 범위 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에 해당한다. 단, 이번 조사는 참여 희망 대상에 한해 이뤄지며, 대상 기간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이번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24~28일 웹엑스(Webex)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이번 의약품·의료기기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유통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