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간호법 폐기 그날까지 “투쟁”

2023.05.09 14:25:07

보건복지의료연대, 5·11 투쟁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
박태근 협회장 “대통령 거부권 반드시 집행돼야”강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폐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의협 대강당에서 ‘5.11.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11일 예정된 2차 연가투쟁 및 집회와 관련된 입장과 각오를 밝혔다.

치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근 공개한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3일 1차 연가·단축진료(오전) 투쟁 및 집회를 시작으로, 11일에는 휴진 및 단축진료 투쟁을 진행한다.

특히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5월 11일 전체 하루 휴진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및 집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라고 투쟁의 불가피함과 당위성을 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 질을 저하하는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개 단체는 “2차 연가투쟁에서는 치과의사들이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한다”며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의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 면허취소법 부당성·독소조항 환기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과 독소조항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어떻게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이러한 과잉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반문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며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면허취소법’은 합리적 사유 없는 과잉규제로서 이 같은 입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묻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충분히 이슈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일선 치과의사들의 불안감이 클 뿐 아니라 최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82%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만큼 이번 휴진 투쟁에 대한 참여율도 대단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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